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위원 그 외에 도비가, 도의원들 숙원사업이 왔을 때 그것을 정확히, 명확히 하셔야 해요. 어떤 도의원은 쓰고 어떤 도의원은 못 쓰고 하는 것은 분명코 잡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의회 승인을 받고 써라.
그렇지 않으면 성립전예산을, 우리가 그렇게 잡아간 거예요. 성립전예산을 막 쓰니까. 우리가 9대 때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 위원회에 보고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한테 절차상 승인을 받고 써라, 그거는 공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걸 정확히, 명확히 해 줘야 된다. 어떤 사람은 쓰고 어떤 사람은 못 쓰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과장님도 썼으면 괄호하고 성립전 넣어줘야지. 그래야 의회 속기록이 남고 그럴 것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되고? 모 의원, 우리 10대 때 5,000만원 통과 안 시켜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월돼가지고 난리났잖아요.
도비 반납하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지역구 의원들이, 특히 우리 도시건설국은 도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관련 도의원들하고, 지역구의 도의원들하고, 문차복 위원님 거기 도의원 있어요.
그럼 문차복 위원도 아무도 모르는 도비야. 그러면 문차복 위원도 모르는 도비를 갖다가 자기들 쓰고 있어. 그러면 문차복 위원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지. 그러하기 때문에 서로 공유를 하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과장님이나, 쓴 것을 위원장한테 승인받아서 썼는데, 나는 쓴 것은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러나 이 부분은 명확히 하고 넘어가자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