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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정효현 의원 발언

94회 제2본회의200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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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건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정재진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19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운영조례안이 각각 원안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1년 9월 20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모두 원안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일반회계로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LPG시설개선사업비 4,86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2001년 의료보호사업비 6억5,986만원이, 주차장특별회계로 거주자우선주차제관련 주민여론조사경비 527만9,000원이 각각 시.도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7조에 의거 간주처리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건호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들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의 심도있는 사전심사를 거쳤고 미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정효현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의원

행정위원회간사 정효현 의원입니다. 제94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각 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1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9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21세기 정보화를 맞이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 활성화하여 주민에게 유익한 정보제공과 사이버민원처리를 통한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스템구축을 통한 인터넷서비스 제공과 사이버민원실 설치운영으로 열린 행정 구현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의 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1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9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각종 인.허가에 따른 불필요한 관련규정을 삭제 또는 정비하여 각종 수수료징수업무의 효율화 및 주민편익을 위해 통합.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숙박영업허가증 재교부신청서 등 3종을 삭제하고 위생처리업신고 등 8종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하여 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여 옥외광고물등수수료관련규정을 폐지하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고에 관한 수수료징수 항목에 복합유통제조업 등록신청서 및 10종을 신설하고자 하였으며, 개인정보열람 및 정정수수료 등 유사성이 있는 수수료를 정보공개수수료규정에 통합.운영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1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0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현행 통장자녀의 장학금을 통장정원의 10% 내의 자녀에게만 지급하도록 한 것을 동 기능전환으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개관되어 통장의 업무수행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갈월종합사회복지관의 준공에 따라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주고자 남영동사무소를 갈월종합사회복지관내 1층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정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용산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상복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상복 의원입니다. 제94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용산구장애인등편의시설촉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1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9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은 부과권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설치를 위한 촉진기금을 마련하고 관리.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징수금액의 100분의 50과 용산구 출연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편의시설촉진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고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편의시설촉진운영심의회를 구성하는 것이며, 기금의 융자 및 보조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주에게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대여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용산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원만한 협조로 당초집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추석명절을 잘 보내시고 환절기에 건강에 더욱 유념하셔서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음 번 임시회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될 것을 기약 드리면서 제94회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6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