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오수 의원 발언
김근재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근재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내일 11월 28일 부터 11월 2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감사실과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