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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오수 의원 발언

343회 제6기획복지위원회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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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근재 위원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28일 부터 11월 2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41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