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상원 의원 발언
위원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환경부에서 내려온 시정명령요청 내용에 보면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제6조에 보면 폐기물처리업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검토 해가지고 구청장은 구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체의 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 주민과 공공수역 등 주변 환경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그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 또는 불승인처리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왜 없다고 조건만 맞으면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구청장의 고유 사무예요.
내고 안 내고는. 얼마든지 허가 기준에 맞고 조건에 맞다 하더라도 부적정 통보와 불승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청장 권한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