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오수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감사실부터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단위로 의견을 물으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