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완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활동 장소는 차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에 개회하여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