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효현 의원 5분자유발언

원건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성구입니다. 오늘 제9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26일과 10월 29일에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용산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의결하였으며 부가세영세율대상축소폐지반대결의안을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건호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사전심사를 거쳤고 미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가세영세율대상축소폐지반대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정효현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정효현 의원입니다. 제95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각 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19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6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여성공무원이 출산을 전후하여 충분한 휴식기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모자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공무원의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에 근거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종전 60일에서 90일로 연장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19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6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전자관인 등의 사용을 공인조항에 포함시켜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전자결제에 따른 구청장 및 소속행정기관장의 직인의 인용을 전자적 이미지형태로 등록하여 전자관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무인민원증명발급에 따른 전용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21조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19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9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발맞추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용산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원을 증원, 구민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용산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들의 의결이 있어 지역주민 또는 보건관련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위원수를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영세율대상축소폐지반대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24일 홍기윤 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9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현행 우리 이태원이 세계적인 관광쇼핑의 명소로 자리잡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근간이 되어온 주둔군지역의 부과세영세율대상이 축소 폐지되는 것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1977년 외화획득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주둔군 지역내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달러나 신용카드 등으로 물품을 팔았을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부과세영세율을 적용하여 줌으로써 우리 이태원이 타지역과 차별화 된 관광쇼핑의 명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과세영세율제도가 2002년 1월 1일부터 축소 폐지된다는 것은 이태원관광특구의 위상을 위태롭게 하고 관광특구의 활성화 시책에도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 용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이태원 관광특구의 국제적 쇼핑관광명소로서의 명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부과세영세율대상축소폐지를 반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정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가세영세율대상축소폐지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도 쾌청한 날씨 속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원만한 협조로 당초 집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교차가 매우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고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음번 집회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95회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