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와 외국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목 “인천광역시 서구와 외국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1조 중 “서구와 외국도시 간 상호협정을 통한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를 “서구와 외국도시 및 외국자치단체 간”으로 하고 안 제2조 중 “외국 도시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선린우호 증진을 위하여 협약 체결한 자매결연과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를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선린우호 증진을 위하여 체결한 자매결연과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의 합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9조 제2항 중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서,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고” 를 “구청장은 자매결연체결과 관련된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고”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목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인천광역시 서구 국제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