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복성 의원 발언
위원 이런 설명을, 이제 우리 의회가 막 새로운 11대가 개현됐잖아요. 부시장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판례에 하고 다 우리 위원님한테 심사 의결하기 전에 말씀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상위법 자치법규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당사자고요.
단, 저희가 고민해서, 집행부에서 과 단위는 저희들이 하면 안 됐기 때문에, 법규에도 안 돼 있고 판례집에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고민해서 위원님들이 수차 회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문구 하나예요, 문구 하나. 시정과 권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정과 권고의 차이를 찾아보라고 하셨더니 말 그대로 권고는 권고고 시정과 권고의 국어의 맥락상 큰 의미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법규에 위반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켜야죠.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에서 당연히 우리가 법과 질서를 지키자는 사람들이 어떤 모순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조직개편에 엄청난 인고를 하면서 지금 조정조정 했지 않습니까.
몇 번씩 국장님 와서 설명도 하시고 그러시면 이런 문구의 맥락상이 조금 다르면 바로 저희들한테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다는 말씀이에요. 거기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