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실례로 이런 거더라고요. 여기 지금 회의실 인테리어를 했는데 3년이고 2년이고 지나간 다음에 그때 감사가 나와서 실제 바닥 모노륨을 깔았는데 평방미터 가로, 세로를 재보니까 그때 공사할 때 계약당시에는 20평방미터다 그런데 실제 재보니까 15평방미터다, 5평방미터를 업체 측에 업 시켜서 청구한 것 아니냐 이래서 그 부분 5%를 가지고 다시 반환 청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3년 전에 집행부하고 업체 측하고 계약을 할 때는 어쨌든 계약이 이루어져서 결재가 됐고 다 끝나고 3년 동안 지나갔는데 그 3년 후에 감사를 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해가지고 다시 환급을 시킨다고 하면 업체 측에서도 장판 같은 경우는 로스부분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롤로 사다보면 실질적으로 로스를 계산해서 20평방미터를 계상했는데 감사관들은 와서 실제 설치돼있는 것만 재보고 15평방미터다 이런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업체 측에서 이의 신청을 해도 실제 설치돼있는 게 15평방미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그게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기 보면 예산절감 5% 목표설정 했는데 목표설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도 갖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