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오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휴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 부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종식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12월 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하는 데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창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존경하는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수입니다. 먼저, 이번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과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심사과정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원안가결하였고, 세출 분야는 일반회계 6,972억 2,138만 5,000원 중 6,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 내용이 없습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교육체육과, 목포야구장 마사토 보강 1,500만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실시설계용역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관광과, 목포 음식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세부계획을 별도 수립하고 의회와 협의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건설과, 연산동 다부재길 도로개설은 전남도에 사업변경 승인 신청 후 주민숙원사업에 최우선으로 집행하고, 교통행정과, 한파대비 승강장 바람막이 및 발열벤치 설치 사업은 전체 승강장에 대하여 예산 확보 등 설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바라며, 공원녹지과, 연산백년로1번길 가로수 조성 사업은 도로 확장 예산 편성 후 보고하시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휴환의장
박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회운영위원회 박용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존경하는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위한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용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현안사업 및 부의 안건 등의 증가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회의일수 확보 및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현행 90일 이내로 규정된 연간 총 회의일수를 120일 이내로 늘리는 안으로서 효율적인 회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휴환의장
박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용 의원 외 8인 발의) 5.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8인 발의) 6.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8인 발의) 7.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 지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사단법인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3.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8.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 지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단법인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기획복지위원회 김오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오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3건, 시장제출 13건을 포함, 총 16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임제한을 폐지하여 통장 업무 경험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공고를 통한 심사로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코자 초임선발 통장도 공고를 통하는 것이 개정취지이므로 “재선발”을 “선발”로, “공고후에도”를 “다만, 공고후에도”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에 헌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분기지급을 매월지급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10월 17일자로 공포된「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의 신설로 정책연구용역결과를 조례로 정하여 공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징수법」제71조의2와「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74조의2제7항에서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자체가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법에 의해 설립되고 전국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자체가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 청년창업자의 성공지원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전라남도 출연기관인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채 발행의 도시건설위원회 의결 사항과 연계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의안번호 61번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이에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공약사항의 추진동력 확보 및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지자체 이행사항, 중복된 기구 통ㆍ폐합 등 일 중심ㆍ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기구 조직체계로 개편코자 하는 것으로, 감사실에 소통담당을, 기업유치실에 산단조성담당을 신설하고, 수산진흥과의 수산가공담당과 수산유통담당을 수산가공유통담당으로, 의회사무국 홍보정책담당은 정책담당으로, 도시재생과 재생지원담당은 재생전략담당으로 명칭 변경하고, 의료원에 총무과장은 배치하지 않으며, 도시문화재과 과장은 문화재 전문직으로 하고, 목포시의료원 지도ㆍ감독 사항은 기획예산과와 보건소가 협의하는 것을 권고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자체가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전라남도 출연기관인 사단법인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에 남북교류지원을 위하여 출연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자체가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시 조례로 설립된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목포시민의 복지공동체구현을 위해 출연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목포시 하당청소년문화센터가 2018년 12월 준공됨에 따라 본 조례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명 및 용어를 맞게 변경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개정사항 반영 및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과 더불어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시행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목포시의료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한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결정한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휴환의장
김오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8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2항 “사단법인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9.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20. 목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6인 발의) 21.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5인 발의) 22. 목포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3.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4.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5.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6.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7.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28.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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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목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8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관광경제위원회 김훈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8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0항 “목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5항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6항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7항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8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9.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박 용 의원 외 5인 발의) 30. 목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5인 발의) 31. 목포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최홍림 의원 외 4인 발의) 32.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3.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4. 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35. 목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6.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9항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목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목포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5항 “목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도시건설위원회 박용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의원
존경하는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귀한 시간 내서 목포시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43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시장제출 6건과 제342회 제1차 정례회 때 심사보류 1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도심 상권이 침체되는 상황에서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부터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나, 시 재정 여건상 매년 보조금 지원 예산이 축소 편성되어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존에 지원해 오던 건물 수선비 지원은 삭제하고, 임대료(월세) 지원을 임대 보증금 지원으로 개정하여 우리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보조금 지원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제안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용 건축물 등 건축신고와 관련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지정하는 한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의 범위를 목포지역 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로 한정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료 공영주차장의 무료 이용시간 연장 및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등으로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제안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 2단계 사업지구인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인가 신청(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체비지 비율은 줄이는 반면 환지율은 높이고, 주민 편의시설인 공영주차장 및 소공원을 확보하고, 국립목포병원 주변에 완충녹지를 조성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1월 20일에 시의회로부터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동의’를 받아 대출만기 시점인 2016년 4월 2일에 대출금의 50%를 상환하고 산단이 미분양 될 경우 미분양용지를 목포시에서 책임지고 매입해야 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후에도 분양률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2015년 11월 30일에 시의회로부터 일괄 재연장 동의를 받아 2019년 4월 2일까지 재연장하였으나, 현재 분양률을 고려했을 때 매입확약을 전부 이행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목포시에서는 현 금융조달 주관사와 협의하여 상환기간을 2022년 4월 2일로 연장하여 대출만기 도래에 따른 목포시의 매입확약 이행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분양 기간 확보를 위해 대출 만기일 및 매입시기(상환시기)를 변경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동의안의 타당성에 따른 책임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고,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 따른 시민과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대양산단의 책임성 확보와 분양 노력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촉구하면서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현재 대양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을 고려했을 때 대출 만기일인 2019년 4월 2일까지 분양완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목포시에서는 저금리 지방채를 발행하여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미분양용지를 매입 및 분양 처분함으로써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지방재정법」제11조에 의거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구한 것으로, 지방채 발행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격이라는 의견이 다수이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지방채 발행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시민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목포시의 재정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그 의견을 묻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목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안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42회 제1차 정례회 때 심사 보류된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제안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차선”을 “폭원 6미터로 한다”를 “2차선 또는 폭원 6미터로 한다”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휴환의장
박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30항 “목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31항 “목포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32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33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34항 “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35항 “목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36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3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13일간 휴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4차 본회의는 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 05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정병술 전문위원 문성철 조한기 신창우 박병무 의사담당 이지영 담당자 김대식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9.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 지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1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사단법인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12.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13.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목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목포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19. 목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1. 목포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2.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3.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4.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5.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6.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27.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8.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9. 목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0. 목포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1.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2.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3. 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34. 목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5.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