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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233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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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여러분께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보통 각 국에서 두는 과 그래가지고 업무분장 한 거를 각 조별로 밝히고 있는데요 이를 테면 국이라든가 각 국에 소관돼 있는 각 과도 보면 주무부서가 있고 이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례를 살펴보면 각 국에서 두는 과에 이렇게 분장사항들을 밝혔는데 예를 들면 제10조 같은 경우 이번에 개정하는 게 개정하는 대로 읽어보면 제10조 “안전교통국에 두는 과” 그렇게 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교통국에는 도시재난안전과를 주무부서로 하니까 제일 먼저 도시재난안전과가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2항에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했을 때 1호 뭐 2호 이러고 됐을 때 적어도 그게 그 부서별로 분장이 돼서 그 순서가 부서별로 좀 일관성 있게 해 줘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개정할 거대로 갖고 온대로 보면 제10조에 2항에 33호라든가, 34호, 35호가 추가가 돼서 민방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항, CCTV 설치 및 U-도시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제10조2항에 맨 끄트머리에 기재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일부개정이다 할지라도 이 제10조를 순서별로 이렇게 해 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똑같은 예로 보면 제11조 행정국에 두는 과에서도 보면 1. 행정국에는, 1항을 보면 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그리고 2항은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그랬을 때 처음 1호에서 4호까지가 보통 총무과 관할 사항인데요. 보면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넘어오는 사업분장이 30%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의회와의 대외협력 조정에 관한 사항 그랬을 때 이게 어떤 번호 순서대로 되었을 때 1호의 일이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이런 거는 개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손질을 해서 가져오면 그냥 저절로 보더라도 아, 2항의 1호에서 5호까지는 총무과의 일이겠구나. 저희는 적어도 지금 구의회 의원의 신분으로서 봤을 때 행정국장이 분장하는 사항의 맨 끄트머리에 의회와의 대외협력 조정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안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