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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233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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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번에 이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게 지난 2013년 7월에 하고서 다시 한번 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안전건설과를 도시재난안전과로 바꾼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도 건설관리과를 안전건설과로 개명하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도 그냥 안전이라는 단어에 이끌려서 건설관리과의 “도로구조물 약자편의시설 교량 및 대형건축 공사장의 일시적인 가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분장업무 중에 하나 있다 해가지고 그 안전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건설관리과를 안전건설과로 바꾸는 그렇게 우리가 종합적인 안전을 총괄해서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안전이라는 단어에 얽매여서 건설관리과를 안전건설과로 바꾼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달리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행정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은 그때 당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여러분들도 그 회의록을 보시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 쪽이 더 비중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뒤늦게나마라도 지금 이렇게 여러 부서의 재난과 안전에 관련된 것들을 통틀어서 신설하여 부서를 만드는 것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그럴 때마다 너무나 땜방식으로 일시적인 거에만 얽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재난안전과라고 그랬는데 그냥 재난안전과라고 했을 때하고 도시재난안전과라고 했을 때에 그게 어떤 어감의 차이이며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의회 관련 업무를 기존에 기획예산과에서 맡고 있던 거를 총무과로 예전에 우리가 2010년 이전의 사업분장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획예산과로 해 보니까 어떤 점이 안 좋아서 다시 예전의 체계로 바꾸려고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