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오수 의원 발언
그래서 거기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여러 분들을 만났는데 그중에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영산강의 수질이 굉장히 오염이 돼 있다. 그 수질로, 그 물로 농업용수로 쓰면 농업용수를 쓰는 그것을 우리나 우리 자손들이 먹고 살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 물이 하여튼 거의 썩은 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질오염 개선책을 거기 사업내용에다 좀 포함시켜 달라. 그렇게 꼭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김근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소송 손해배상금 3억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3억이라는 거는 개인적이나 주관적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건 굉장히 좀 적절한 답변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
존경하는 김근재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런 경우에 쓰려고 예비비를 40억 넘게 책정한 것 아니냐. 또 3억을 여기에다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다른 쪽에 또 써야 될, 긴급하게 써야 될 3억이 아마 못쓰지 않나. 또 장복성 위원님께서도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 있을 때 타부서에서 했으면 이런 게 통과가 됐겠냐, 여기에 올리겠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