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임익모 의원 발언
위원 서울시 가이드라인 안에 보면 박스 규격이나 그다음에 신청자격 요건이나 그다음에 횡단보도에서 2m, 박스규격은 2m X 2.5m 대충, 그리고 박스의 구입은 자발적으로 본인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대신에 만약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하게 되면 수도와 전기는 정상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목적이 정비이니까. 그리고 인도 보행의 확보는 2.5m 이상을 해야 된다, 불가피한 상황은 한 2m 정도로 해야 된다고 명시가 대충 가이드라인이 결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중랑구에서 가장 노점이 많이 있는 데가 태능시장이고 또 태능시장으로 인해서 항상 주위가 지저분해지고 노점 판매할 수 있는 주류나 이런 게 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나 그다음에 노점하시는 분들하고 구청하고 관계가 항상 안 좋아지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이 결정이 되고 조례가 돼서 내려오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큰 이해관계 없이 그분들도 어떻게 됐든 간에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저항도 많이 할 거고 또 일부는 허가로 신청을 해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하고 민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차피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한두 번 간담회도 하고 주민들 또는 노점상들의 의견수렴도 한번 해 보고 이런 과정을 우리 중랑구에서 거쳐 가야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유예기간을 두고 난 이후에, 그때 가서 하게 되면 늦어지니 미리 민관협의체나 공동체를 해서 간담회 거치고 의견 청취해서 불상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