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 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보면 134조 결산에 있어서 이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추가 안이 되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결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게 국가에서도 인식을 하고 법이 개정된 것을 우리 여러분께 강조하니까 충실하게 심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