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상원 의원 발언
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 제3항 중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를 “구의원 1명과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부서장 및”으로 하고, 안 제13조를 삭제하고, 안 제3조 4항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사무와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등을 처리한다.”를 신설하며, 안 제4조 중 “(위원회의 개최 등)”을 “(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하고, 동조 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를 삽입하고, 안 제5조 2항은 삭제하고 안 제7조 제1항은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2항부터 4항은 삭제하며, 안 제8조 2항은 숙제하고, 안 제9조 중 “통보하여야 한다.”를 “서면통보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5조 및 안 제16조는 삭제하고, 안 제14조(시행규칙)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