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위원 선포라는 것이 성원도 안 되는데 무슨 회의 선포를 해요. 그냥 성립 자체가 회의가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은 상식선에서 하는 사항인데 2항은. 4항도 마찬가지이고 너무 세세하게 진짜 이 조례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제정을 해야지 하나하나 이렇게 너무 세세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않으면 회의가 그냥 저절로 무산되는 것이지 무슨 선포를 해요. 회의 성립도 안 되었는데 무슨 선포를 하고 있어요.
필요 없는 조항을 2항을 만들었어요. 지금 보면. 그리고 1항도 위원회의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래야지 무조건 다 공개하지 않는 것 그냥 비공개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도 1항도 조금 수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들은 후 판단할 사항이다 이런 쪽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