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위원 제7조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는 1항에 위원회는 그러니까 공개도 할 수 있고 비공개도 할 수 있다는 문구로 사실은 바꿔야 될 것 같고 무조건 그냥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지금 2항이라든가 3항 4항은 아니 성원이 안 되면 회의가 성립되지 않았는데 무엇을 선포를 해요.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2항이니 3항이니 4항은 필요 없는 그런 조항인 것 같습니다. 수정할 사항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 성원이 안 되는데 무엇을 선포를 해요. 그냥 회의가 무산되는 것이지. 그것은 그냥 그 다음에 4항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했으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7조는 1항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2항, 3항, 4항은 다 삭제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