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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일우 의원 5분자유발언

188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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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870호 인천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 함유량이 많은 슬레이트의 처리 및 공공건축물의 석면관리 등을 통하여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주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책수립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 기준을 일반건축물 석면조사대상 연면적 500제곱미터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로 강화시킨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조항과 안 제6조에는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을 50제곱미터에서 30제곱미터로 강화시킨 석면건축물의 기준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석면건축물 소유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슬레이트 시설물 등 조사 시 조사내용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열거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슬레이트 처리 등 조항에는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내용을 별표1 별표2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처리 시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조례의 내실화를 꽤하였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등과 지붕개량 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3조에는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두어 석면관리를 지도 계몽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