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오화근 의원 발언
위원 오화근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힘든 게 아니라 그러던데요. 굉장히 아주 작은 용기에 담겨져 있는 약을 그냥 투하하는 거라서 그게 힘들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알고 있고 다른 한 가지는 4월에서 6월만 하시는데 거의 다 정화조에서 통보가 1년이 되어 갈 때까지 안 치운 사람들은 통보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통보가 제가 만약에 11월에 치웠으면 10월 달쯤에, 그러니까 ‘1년이 돼 가니까 치우셔야 됩니다.’ 보통 이런, 우리는 넘치는지 어쩌는지 모르니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11월에 치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맹점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잘 몰라서 1년이 될 때까지 자기가 알아서 치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통보가 오거나 우리가 정화조 냄새가 많이 나면 좀 치워야 되나 이런 식으로 치우는 것이지 수돗물처럼, 전기처럼 내가 쓰는 양이 정해져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거의 하반기에 치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치중해서, 거의 보게 되면. 그러면 그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