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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343회 제8도시건설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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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허허이! 제가요. 특활비, 국회에서 특활비 논란이 엄청 되어서 목포시도 특활비가 있는지 제가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도 특수업무활동비라는 특활비가 있어요. 있는데, 이 특활비를 2019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편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산편성기준을 보니까 특수업무활동비, 줄여서 특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은 공기업 업무담당자, 예산, 결산, 평가 업무담당자만 특활비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수도, 하수도 전부 전수 특정업무 수행경비, 종사 공무원 총 8만원 곱하기 66명 곱하기 12월 6,336만원씩이나 돼요. 그 밑에 또 요금과징담당공무원, 경영평가담당공무원, 예산 및 결산담당공무원 이렇게 부기를 잘해 놓으셨어요. 이 밑에는 그래요.

맞아요. 위에 특정업무수행경비 공기업종사공무원 8만원 전부 66명 이렇게 계상해서 지출한 건요. 잘못 편성된 거예요.

상수도, 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공기업법을 위배한, 예산을 잘못 편성한 명백한 불법이에요. 전부 환수조치하세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