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천환 의원 발언
박창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박형렬 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한테 확인 좀 해야 되겠어요. 3조에 “인천광역시서구” 있죠?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조례가 그때 당시는 띄어쓰기를 몰랐다는 건가요? 만든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지 왜 그때는 그냥 놔뒀다가 이제 와서 개정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O 총무국장 이정배 이 사항은 처음부터 띄어쓰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띄어쓰기가 좀 처음에 만들 때는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마다 띄어쓰기를 법무팀에서……. O 박형렬 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데 그때가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O 총무국장 이정배 수입증지조례는 자치구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O 박형렬 위원 그럼 몇 십 년 된 건가요? O 총무국장 이정배 예, 그렇습니다.
O 박형렬 위원 그때 만든 거라 이제사 발견했다 이거죠? O 총무국장 이정배 띄어쓰기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여러군데 법무팀에서 그것까지……. O 박형렬 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군데 있는 것 같아요.
O 총무국장 이정배 예. O 박형렬 위원 빨리 그러면 일괄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O 총무국장 이정배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O 박형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