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공직자들,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숙지를 하셔야 돼. 원도심활성화 지원조례는 지정은 우리가 조례를 바꾸면 되는 겁니다.
내가 바꿀 때도, 법원이 이사가니까 여기 원도심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역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연동 이런 쪽에는 그때 바로 지원이 아니고 단서를 달아놓았지요, 계장님?
몇 년도부터 지원한다라고. 그때 바로 시행한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차복 위원님이 하고자 하면 상동의 어느 마을이라고 하면 거기에 번지별로 넣어가지고 조례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테두리 안에서 지원합니다’라고 하면 문차복 위원님이 질문한 거는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문차복 위원님이 조례개정해서 거기에 번지 넣으면 되는 겁니다. 도시가스도 그래서 이로동 넣고 상동도 넣었던 것 아니에요.
조례개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선 여러 가지 현재 예산 이런 것의 효과 등등의 문제는 있으나 현재 조례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