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리는 것, 아까 이형완 위원님 말씀했는데. 보리마당 도시재생사업 신청 활성화 계획 만들 때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 수백년이 돼도 몇십년이 돼도 법적으로는 무허가 건축물이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이것을 건축물대장 있는 것만 지원한다고 하면 도시재생사업은 하나 마나입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그것을 이주대책을 세워서 시비라도 들여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안이 나와야지 50%가 넘는 이런 건물을 놔두고 옆에 건축물대장이 있는 부분만 지원해서 한다고 하면 그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이게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생각을 받아들이겠냐 이 말이에요. 무허가 등등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10%가 되든 15% 된다면 관계가 없지만 50%가 넘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그게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주민주도형 아닙니까, 주민주도형. 주민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주민주도형이야. 그런데 주민 50% 넘는 사람 놔둬버리고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업단장님께서 법적 이런 것 등등 해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요, 단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