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조직개편안을 말씀하셔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는 구분이 돼있어요.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찌된 사유인지 일반회계 업무를 하고 있는 산단지원계가 특별회계 공기업에 가서 계세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일부 언론이나 의회에서 이거를 잘못된 조직편성이다 그래서 산단 성장동력실로 그 계를 보내야 된다라고 꾸준히 얘기해서 이게 지금 발라진거예요. 그리고 정상으로 돌아간 거죠? 비정상이?
자,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시간은 없고 자료로 요구할게요. 분양계약 17.79%를 52.2%중에서 17.79%가 수년전부터 분양계약서만 있는 상태로 분양률에 포함이 돼있어요. 그래서 근거, 공무원들이 뭐 자기 마음대로 분양률을 올렸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양계약을 단지 분양계약서 한장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년간 분양률에 포함시키는 근거, 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분양신청서는 어떤 단계에서 받고 분양신청서를 받은 이후에 어떤 분양계획서를 하고 있고 지금 입주한 업체가 분양신청 단계에서 유해업소가 아니고 업종이 맞는지 어떤 절차와 근거를 해서 아마 그게 서류가 있을 거예요. A라는 업체가 분양신청을 했는데 어떤, 어디 위원회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이게 오케이 아니면 노 했다, 라는 그 결과까지 해가지고 이 업체는 우리 대양산단에 안 맞으니까 분양 캔슬했다, 라는 근거까지 해서 전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