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백동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6항에 보면 기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관련돼서 법제처에서 관련된 해석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학생 교복비를 보조하는 것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6호에 따른 기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련된 법제처 해석이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제6호에 따른 기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조례도 없는데 타 8개 시ㆍ군에서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목포시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지원조례」제3조1항에 보면, 3조에 보면 “시장은 각 호의 교육지원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을 보면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증진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제처에서 했었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도 합당합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고자 하냐면요. 목포시에서는 중학교 무상교복과 관련돼서 전혀 고민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전라남도교육청이 시기상으로 시급함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특별한 목포만의 시급성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타 지방자치단체도 법제처에 이렇게 유권해석을 다 받고 이런 것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목포시가 직무유기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