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근재 의원 발언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처음 알게 됐는데요. 개정이 된 부분은 제가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거꾸로 이 부분을 건의드리려고 그랬는데 지자체마다 이용대상 기준이 약간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마다 개정한 곳이 있고 안 한 곳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거든요. 임산부라든지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자라든지 노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 때문에 중증장애인분들이랄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큰 피해를 보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이 장애인 콜택시가 아니더라도 평소보다 조금만 수고를 하시면 다른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교통이동수단이 이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조례개정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