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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23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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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하게 되면 디자이너의 계획안이라든가 보는 심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해야지 거기다가 일반인들이 이거 빼고 이거 붙이시오. 이것은 이렇게 크게 하고 이건 작게 하시오. 했을 때 그 결과물이 나타났을 때 그 결과물을 보면 그 결과물이 조잡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상인회하고 충분히 그것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30%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 디자이너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디자이너의 의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일반 전문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디자인이라는 부분을 부족하다고 하기는 좀 뭐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자꾸 여기 에 대해서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했을 때는 디자이너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되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혹시 위원회가 필요할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여쭙는 것은 저희 강남역에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이 위치가 필요한가 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그런 판단을 가지고 설치를 해야지 우리가 도로라는 것이 사람이 보도라는 것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공간이거든요. 제1순위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모든걸 설치해 놓는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거리는 비워져야 되는 거가, 행인들을 위해서 비워져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에 설치를 한다든가 했을 때에도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결정을 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으시고 또 그렇게 하셔야지 더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보는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의 활용도에 관해서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깊숙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관광진흥과에서도 전문위원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전문인 분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제재를 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분들을 모신 이유는 모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예산서에 세무2과의 예산서 부분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기본경비에 시설비가 들어가느냐? 2013년도 안전행정부에서 나온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는 이 시설비는 안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