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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233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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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동의를 다 하신 거지요. 그러면 다 다시 얘기하면 즉, 화재에 따른 민사상 법적 책임은 컨소시엄 대행사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강남구청의 이번 40억 예산을 집행했을 경우 추후에 발생하는 그런 예산의 낭비 즉, 보험회사에서 30억만 줬어요. 그러면 10억의 차액이 발생되지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컨소시엄 대행사와의 협의가 없다면 모든 그런 책임은 과장님과 국장님께 추후에 구상권을 청구해도 동의를 하십니까?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이지요. 책임지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구민의 혈세로 선집행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 민사적인 책임도 해당 공무원들께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다시 받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