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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준곤 의원 발언

97회 제2본회의200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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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호입니다. 의안번호 654번, 2001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해온 구청별관 증축공사가 용산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지연 및 설계용역기간, 공사기간 소요로 절대공기가 부족하며, 또한 서울시 보조금사업인 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이 보조금교부 내시가 11월중에 통보됨으로써 설계용역 발주가 금년 내에는 사실상 곤란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국장님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준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구청별관 증축공사비의 명시이월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별관 증축사업은 기존 원효1동사무소가 낡고 협소하여 동 기능전환시 주민의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청 사무실 부족으로 행정능률이 저하되는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기존 원효1동사무소와 파출소건물을 통합하여 지하1층, 지상6층의 연건평 900평 규모로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2001년 1월에 시행하여 2002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에 공사비 40억원, 감리비 2억8,500만원, 시설부대비 3,000만원 등 총 43억1,5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나 경찰서와의 협의, 실제기간의 소요, 지장물이설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되어 2003년 8월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부득이 2001년도 집행분 1억3,900만원을 제외한 41억7,6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는 기 확보된 예산을 불용하지 않고 2003년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를 강구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원효1동 주민의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되고 구청의 부족한 사무실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곤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위원장!

김준곤위원장

네, 이진달 위원님.

이진달위원

각과 예산심의 전에 행정관리국장한테 시책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장

이 추경 끝나고 2002회계연도 예산안 할 때, 이것은 일단 끝내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경 끝나고 2002년도 예산안 시작하니까 그때 해주십시오.

이진달위원

알겠습니다.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장덕진입니다.

김준곤위원장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철

이산철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산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준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청소년수련관건립공사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청소년수련관건립공사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은 우리구 관내에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 및 신체단련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복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 4월 건립계획을 수립하였고, 서울시 2001년 상반기 정기투자심사결과 총공사비 100억 및 연면적 1,200평으로 조건부추진 승인되었습니다. 조건부승인사항인 관련조례 및 아파트지구 계획변경이 올해 9월말에 완료되어 사업추진이 확정된 후 구립운영시에 수익사업을 위해 연면적 및 건립예산 확대를 포함한 건립계획변경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2001년 11월 서울시로부터 설계용역비 3억이 배정되었고, 공사비 100억이상인 대형공사의 사업절차인 설계방법심의를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 요청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조건부승인사항 해결이 투자심사요청 후에 약 5개월간 소요되었고 그 후 11월에 2001년 예산인 설계용역비 3억이 배정되어 대형공사인 청소년수련관의 설계용역 발주까지는 약 6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에 공사진행 일정에 따른 2001년도 예산 3억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건립공사비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곤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경옥입니다.

김준곤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를 끝으로 2001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계수조정하실 건 있으세요? 계수조정에 대한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2001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행정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호입니다. 의안번호 653번,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과별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2002회계연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1,100억원, 특별회계 120억6,000만원, 총 1,220억6,000만원으로 금년도 1,377억1,000만원보다 11.4%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은 지방세수입 268억원, 세외수입 396억3,000만원, 시 본청 조정교부금 413억9,000만원, 보조금 142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지방세수입이 2.3%, 세외수입이 23.3%, 조정교부금 8.7%가 금년도보다 감소되었고, 세출예산 내용은 경상예산 692억6,000만원 중 인건비가 354억9,000만원, 경상적경비가 337억7,000만원으로 각각 6.0%, 4.1% 증액되었고, 사업예산 495억원 중 보조사업은 206억7,0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8.7% 증가하였지만, 자체사업은 288억2,0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42.2%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647억4,000만원으로 금년도 600억4,000만원보다 7.8%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8억9,000만원으로 금년도 7억4,000만원보다 21.2% 증가하였습니다. 국별로 살펴보면, 감사담당관 예산은 1억3,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억800만원보다 23.9% 증가하였으며, 행정관리국 예산은 586억4,000만원으로 금년도 553억3,000만원보다 5.9%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억9,000만원으로 금년도 7억4,000만원보다 21.2% 증액되었습니다. 각 과별 주요내용을 보면, 총무과 예산은 95억1,000만원으로 금년도 140억원보다 32.1% 감소한 것으로 이는 주민자치과 신설로 일부 업무가 이관되었고, 금년도 구청별관 증축공사 같은 큰 사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97억1,000만원으로 서빙고동, 용산2가동 청사 신축공사 및 동청사 유지보수 등 동청사관리로 58억2,000만원, 내년도 선거관리로 5억2,000만원, 동행정운영비로 33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행정전산화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6억9,000만원 증액되었고, 임금상승에 따른 인건비가 22억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일반운영비가 1억4,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이태원 조명거리 관련 학술용역비로 3,000만원 책정되었고, 자산취득비에서 4,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경상적경비가 1억1,000만원 증액된 반면, 자산취득비에서 1,700만원, 민방위 병사관리에서 3,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국 총예산은 13억1,000만원으로 금년도 14억1,000만원보다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재무과는 총 3억300만원으로 경상적 일반운영비가 금년도보다 1,600만원 증가하였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1,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무1과 예산은 3억7,0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900만원 증액,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에서 증액되었고, 세무2과 예산은 4억7,00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가 금년도보다 1억2,000만원 감소되었으며, 지적과 예산은 1억6,0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일반운영비가 1,900만원 증액, 자산취득비가 1,6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총예산은 46억4,0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5억8,000만원 증가되었으며, 각 과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보건위생과 예산은 총 38억8,0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6억9,000만원 증액, 인건비에서 4억8,000만원, 복리후생비에서 1억1,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6억3,0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8,200만원 감소,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서 8,500만원 감소, 보조사업 민간이전 부문에서 4,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의약과 예산은 1억2,0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600만원 감소, 경상적 일반운영비에서 700만원, 민간이전비에서 1,300만원 감소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2002회계연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11.4% 감소된 것과 같이 2002회계연도 예산편성의 주안점을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으며, 저소득주민, 노약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시책과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타 신축 및 운영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곤위원장

이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국장님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를 하고, 해당과장님이 소관사항에 대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달위원

위원장!

김준곤위원장

예, 이진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예산심의 질의를 하기 전에 행정관리국장한테 시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김준곤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구청장업무보고에서 구청의 3대시책 중의 하나가 친절분야라고 했습니다. 용산구청 업무분장에 따르면 친절팀이 감사실에 소속되어 있고, 의전업무는 총무과 소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2년 예산서에 의하면 친절예산은 부서친절도우미 친절위탁교육, 친절 전문교육 강사수당, 친절실천점검단 운영, 또 친절활동 우수기관시상, 친절생활화 평가시상 등에 1,608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또 여기 며칠전에 나누어주었습니다만, 감사실에서 친절의 현주소, 즐거운 친절이야기 책자까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임 김인수 국장께서, 본위원이 병사업무를 예를 들어서 친절업무를 얘기하면서 소극적으로는 민원인에게 자세하고 친절한 응답을 하고, 적극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서울지방병무청 업무라면 지방병무청에 무슨과, 전화는 몇 번이고, 위치는 어디에 있으며, 심지어는 그쪽에다 전화까지 하는 것이 적극적인 친절업무라고 이야기를 한 바, 전 김국장께서는 "그 이상으로 민원인에게 만족과 감동을 우리는 주고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앞으로 사례를 몇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그 평가에 있어서는 미안하게도 상당한 분야에서 수준미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본위원의 구정질문 때 구체적인 사례제시를 생략한다고 했습니다만, 부득이 사례를 제시해서 획기적인 개선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의 경우입니다. '오늘의 용산'이라는 홍보책자발간에서 한강3동란에 용산구구민회관 소개는 있었습니다만, 용산구의회 소개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중대오류입니다. 제가 담당팀장한테 지적을 했고, 구의원 소개에 있어서도 본위원의 한문 "달"자를 오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정도 되면 그 위의 담당과장이 미안하다든지, 앞으로 시정하겠다 하는 전화 한마디 정도는 있어야 될 터인데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또 금년도 부군당 예산배정에 있어서도 시정조치 요구와 예산배정 내용을 두차례 문의한바, 담당과장은 "문화체육과장 요구대로 했습니다. "하는 답이 전부였습니다. 행정공개에관한법률 있지요? 그 법률 제정 취지가 무엇입니까? 민원인이 궁금하면 행정을 공개하라 하는 뜻에서 그 법률이 제정된 그 근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이 공개질문서를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공개행정을 하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의 경우를 들겠습니다. 부군당 예산 책정의 경우에 무려 6차례, 제가 당시의 국장, 과장, 팀장, 현재의 과장, 팀장에게 잘못 배정된 사실을 지적을 하고, 또 서빙고문화재관리 노인회장께서는 담당과까지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내가 몇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배정을 하는 담당과장이나 팀장이나 직원이 아직까지도 현장에 한번 가본 일 조차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놓고서 예산배정서를 내놓습니까? 그리고 국장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한번 이야기 한 적 있지요? "의회에서 조정하면 된다. "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이 세입.세출예산안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믿고 심의를 합니까?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 내용을 다 파악을 일일이 해가면서 심의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편성의 근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여태까지 변명만 했지 잘못했다고 시인하거나 사과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요. 저도 공직을 오래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친절, 의전, 모든 분야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서의 경우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지역문화 부군당 예산배정에 대한 금년도 2월달 보고서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10가지 지방문화행사, 특히 부군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희한하게도 문화재 동 건제 또는 예산 순으로 분명히 기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하게 지역별로, 그 의원의 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순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또 각 과장, 동장의 경우도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에도 각종 위원회가 있고, 또 동에도 여러 가지 관변단체, 자생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를 위해서 연락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회의가 아니더라도 또 국장은 국장대로, 과장은 과장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전화하는 상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 동장 중에 의전을 모르는 간부가 너무 많아요. 과장이 바쁠 때는 부득이 팀장이 연락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과장이 그렇게 바쁜 자리입니까? 아무에게나 직원을 시켜서 무작위로 전화를 해요. 이래놓고 친절 잘한다, 의전 잘한다고 그렇게 구청장이 역점을 두고 본회의에서 주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또 각 지역의 동장들도 단체장에게 예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장은 우리 통 행정의 업무를 보좌하는 사람인데, 통장은 절대로 부하가 아닙니다. 절대로 부하가 아니예요. 저도 그 당시 근무 할 때 절대 부하가 아니라는 말을 그 분들에게 여러 차례 공언한 적도 있습니다만, 관이 민을 이렇게 참여의 폭을 넓혀서 확대하는 이유가 행정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민을 많이 참여시킬수록 그 행정의 정당성은 확보되는 것입니다. 이시대가 이제는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흐름이 바뀐지 오래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야 됩니다, 간부들이. 행정관리국장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책임지고 간부들을 교육시킬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진척사항을 지켜볼 것입니다. 시정되지 않으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구정질문을 통해 사례를 들어서 구청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친절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민원인이 자기가 요구한 사항이 관철이 안되고, 또 뜻이 통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가 그 행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최소한도 납득하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안되더라도 '아, 기분이 좋다,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런 것이 저는 친절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준곤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이진달위원

예, 다했습니다.

김준곤위원장

국장님, 일단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국별 심의하실 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예, 우선 이진달 위원님이 구청 간부들의 친절이라든가 총무과의 의전에 대해서 질책성 있는 발언을 주셨습니다. 우선 그런 발언을 주시게 된 동기를 제공한 구청공무원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서 그런 질책성 있는 질문이 안나오도록 교육 또는 친절이라든가 의전에 대해서 더욱 강화를 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질문을 주신 이진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곤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간략하고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2002년도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제안설명을 직제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2002년도 예산규모는 24%가 증가한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은 친절업무추진, 공직기강확립 등에 6,000만원과 감사.조사업무 수행에 따른 경비로 7,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예산안입니다. 행정관리국은 총 586억5,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9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은 95억1,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금년도 임금협상을 통해 결정된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여 편성한 일용인부임은 1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구가 서울특별시 직원축구대회를 우승하였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 내년도에는 우리구가 주최코자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조직일체감 훈련경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휴양소 운영은 임차부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회원권을 직접 구매함으로써 예산절약 및 시의적절한 운영이 가능토록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본인,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대여장학금에 대한 우리구 부담금 8억8,000만원을 반영하는 한편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부담금은 부담률이 축소되어 금년보다 11억이 감소된 29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시설 지원경비로 2억원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경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독면 보급사업으로 서울시비를 지원받아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은 97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은 9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내년도 지방 동시선거관련비 5억3,0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운영경비 등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과 이동도서관 운영경비로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청사 신.증축을 위하여 서빙고동청사 20억7,000만원, 용산2가동 19억8,000만원 등 총 4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02년도 예산은 36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인건비성 관련 경비는 처우개선율 6.7%를 반영해서 356억4,000만원을 편성하고 성과상여금 7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전산화 사업으로 11억4,000만원을 계상하고 끝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6%를 예비비로 17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16억8,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용산전자상가축제, 강변음악회개최, 합창단 정기연주회 등 총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체육대회에 각동 지원금을 700만원으로 현실화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7억9,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민원실 환경유지를 위한 경비로 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과 병무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3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관리국 예산안은 저비용 고효율의 긴축세출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검토하시어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곤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김준곤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총무과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이진달위원

예산서 109페이지에 보면 기초자치단체협의회 회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법정경비입니까, 임의경비입니까?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기초자치단체협의회 회비는 전국에 230여 개 기초 시.군.구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것입니다. 연회비로 300만원씩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회장 회비가 따로 있고 사무국 회비가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진달위원

회장회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아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밑에는 서울시 25개 구청장님들의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알았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제6회 서울특별시 직원축구대회개최 경비지원, 임원(진행요원)복 있지요? 그것 꼭 80명까지 해야 합니까? 축구선수, 기타 40명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임원(진행요원) 체육복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진달위원

예.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25개 구청이기 때문에 80명이라 해도 구별로 약 3명 정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진달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구에 축구선수들 진행요원 복장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구청 축구 동호인들이 서울시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구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12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구청사에 1억이 소요되는데 해마다 청사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구청사 연간유지보수비가 매년 1억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이진달위원

나중에 여러 항목을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146페이지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각종사회단체 보조금이 1억2,000만원이 계상 되어있지요?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네.

이진달위원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일반사회직능단체로서 내역은 내년 1월달에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진달위원

몇 개 단체나 돼요?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한 20개 정도 됩니다.

이진달위원

나중에 서면질의를 따로 하겠습니다.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네.

이진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150페이지에 보면 예산서 및 예산(안) 인쇄라 해가지고 인쇄를 4번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는 (안)하고 최종(안)하고 두 권밖에 안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4번 하죠?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위해서 별도로 해서 4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무엇해서 4번이라고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정기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요.

이진달위원

151페이지에 법령집 추록 및 가제가 있는데 구 자치법규집 추록, 구 자치법규집 가제 1년에 2번 하게 되어 있는데 2번 합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2번도 하고 개정이 필요할 때는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안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제가 자치법규를 많이 살펴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법규집 가제를 두 달에 한 번씩 해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자치법규집이 개정이 됐을 때, 이것은 평균치를 이야기한 것이고 개정한 횟수에 따라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도 안하면 법령집 자체가 무효화되고 또 법 해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발간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대한민국법령집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이것도 꼭 두 달이라기 보다는 개정이 됐을 때는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162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주요특수사업 추진이라 해서 10번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이 돈은 구청전체 전반에 대해서 쓰는 돈으로서 재해대책이라든지 신규사업지원, 구조물 평가, 각 과에 예산편성을 해놓지 않았어도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지원할 때 그때그때 쓰고 있는 돈입니다.

이진달위원

164페이지에 포상금 있죠? 성과상여금 150억3,759만3,000원×1/12×0.55, 이건 무슨 계산법입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이건 정부에서 공무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고 있는 돈으로서 4급 이하 직원들한테 주는 돈입니다. 이것은 전 공무원을 다 주기 때문에 용산구청만 혜택 주는 것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예산절약 성과급은 금년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집행한 다음에 명년 봄에 평가해서 제도개선이라든지 예산절약, 새로운 시책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 이런 직원을 심사해서 포상금을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진달위원

계산법을 물었어요. 1/12이라는 것은 뭐고 0.55 곱하는 것은 뭡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우리 공무원 전체 기본급의 총액이 150억이고요. 그 다음에 1/12이니까 한 달치죠. 거기다가 전직원 다 주는게 아니라 55% 주기 때문에 55%만 계산한 겁니다.

이진달위원

우리구 예산성과급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되어 있어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네.

이진달위원

민간위원이 누구입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네.

이진달위원

민간위원도 있게 되어 있던데, 지방재정법시행령 33조3항에 보세요. 민간위원도 있게 되어 있어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성과급운영규칙 행자부령 93호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기순 입니다.

이진달위원

171페이지 구정홍보책자 4회 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산용산용산 개정판책자도 있고 시책홍보자료 발행도 하게 되어 있는데 구정홍보책자 또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이중, 삼중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용산용산용산이라는 책자는 '99년도에 2,500부를 용산과 관련한 문화, 교통 그리고 유적지 등 전반적인 것을 소개하는 하나의 책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간이 많이 지나서 품절이 되었고 또 시기성으로 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개정하려는 것이고요. 시책홍보는 저희가 연중 각종 시책을 집행하다 보면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한 하나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래도 예산이 이중, 삼중 같아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사용목적은 다 다릅니다.

이진달위원

통합해서 하나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쪼개 가지고 자꾸 책자만 많이 만들 필요 없지 않아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하나의 일반운영비속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다만, 저희가 산출내역 속에 보면 이것을 산출하기 위해서 구분해놓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182페이지에 보면 향토문화행사 지원비가 1,700만원 계상되어 있죠?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작년에 대비해서 1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무슨 근거로 증액을 했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향토문화행사라고 하면 저희가 부군당 9개하고 새남터순교자 현양대회를 포함해서 10개에 대한 지역문화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1,55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금년도에 1,700만원을 책정해서 150만원정도의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하나의 부군당에 대해서는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다가 2001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부군당 행사에 대한 지원폭을 넓히면서 실무자들이 각 부군당에 전화상으로 확인한 제소비용 그리고 참가인원을 참조해서 부군당 마다 약간의 차이를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이 되면서 저희가 각 부군당을 통해서 경비하고 참여인원을 확인한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1,500만원 정도 올리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다만, 각 부군당 행사라든지 문화재 행사에 대해서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많은 경비지원을 해서 행사다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의 긴축재정 때문에 한계에 있었음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한 2001년도 부군당 관련해서 12월 6일날 각 부군당을 통해서 직접 경비하고 주민참여 수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실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에 오버해서 하는 부군당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50만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만 이것은 최소한의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구체적으로 부군당에 150만원 증액한 내역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002년도에는 2001년도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서빙고부군당하고 동빙고부군당이 타 부군당에 비해서 예산에 차이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금년도보다 50만원 증액하여 서빙고부군당을 170만원 정도로 올리고 동빙고부군당은 70만원이었는데 30만원을 증액해서 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청암동부군당을 10만원 증액해서 80만원 그리고 새남터순교자 현양대회가 60만원 증액해서 350만원, 이런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저희 전통문화행사 지원인 10개 문화재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총액이 확정이 되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실무선에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기 위한 하나의 산출근거에 불과하겠지만 2002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제소비용이라든지 참여인원이라든지 시 지정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참조해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부군당 예산책정을 위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부군당이 9군데이고 순교자 현양대회 1군데 해서 10군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행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 다만 저희는 매년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각 동사무소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행사를 마친 10일 이후에 행사에 대한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구청차원에서는 각종 행사에 일일이 참석해 가지고 몇 명이 나오고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갔는가에 대해서 직접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과장, 팀장, 직원이 우리지역의 지역문화재 한번 순방한 적 있어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예, 산천동 부군당 행사 때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예산 책정할 때에 서면답변서 보니까 참석한 인원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다른 기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준이 타당하다고 보세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이번에 이진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부군당 행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진달위원

다른 얘기는 마시고 타당하나 안하나 답변부터 하세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12월 6일날 이진달 위원님께서 서면질문 하셨기 때문에 좀더 확실하고 합리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하고 부군당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공문시행에 의해서 나온 결과에 의하면 사람숫자와 지출된 제수비용과는 비례하지 않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당제비용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메모를 통해서도 얘기를 해줬지만 첫째, 제수비용입니다. 제사지내는 물건을 사는 비용, 그 다음에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음식을 장만할 수가 없어요. 3일이고 4일이고 음식을 장만하는데 사람을 사서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이게 주된 비용이에요. 지적을 해줬는데도 자꾸 딴소리를 합니까? 그리고 서빙고부군당이 유일한 지방문화재인데 왜 서빙고부군당이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는지 아세요? 담당 과장이 그 정도는 알아야지요. 지금 행사까지 하는, 지금 단국대학 박물관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숙대에 있는 안중근필적 같은 것, 그런 것은 다 제외하고 실제 우리가 행정하고 관련해서 움직이는 것이 남이장군대제하고 부군당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요. 서빙고부군당이 유일한 문화재니까, 왜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그 뜻이나 알고 배정을 했어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유일하게 서빙고부군당이 시지정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서빙고부군당이 시문화재로 지정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의원이, 의원이 아니고 일반 주민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도 5번 6번 정도 챙기고 했으면 현장에 과장이 바쁘면 하다못해 팀장이라도 나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행정에 문화재업무를 동사무소에서 하게 되어있어요? 안하게 되어있지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동사무소에서 문화재 업무를 하게 되어있습니까, 안하게 되어있어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5번 6번 얘기하니까 겨우 동직원이나 시켜가지고 동직원이 전화로 노인회장들한테 "거기는 120만원이면 되겠습니까? 150만원이면 되겠습니까? 100만원이면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군당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은 좀 합리적이지 못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예산배정문제, 또 저희가 총액이 결정되면 그 총액에 의해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글쎄, 방침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공무원이 구청장 방침을 안받으면 구청장이 시행하는 게 아닙니까? 계장이 전결한 공문이라도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요. 그러면 구청장이 그 공문을 못보더라도 구청장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위임전결규정을 내가 모르는 줄 알고 답변하는 겁니까? 왜 자꾸 구청장 이름을 팔아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제 말씀은 여기 예산 자체가 전통문화행사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어느 부군당에 얼마, 이렇게 지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15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100만원이 지원되었다고 해서 2002년도에 꼭 100만원 지원되라는 법도 없고 또 200만원이 지원되었다고 해서 200만원 이상 꼭 증액되라는 법도 없고 감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액결정이 되면 그 범위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모순점을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연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도 나가보고 부군당에 관련된 실무자들과의 대화도 제가 직접 나가서 해보겠습니다.

이진달위원

부군당 중에서도 시지정문화재는 특별히 예산배정을 별도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이장군대제 행사가 옛날부터 그렇게 컸던 것이 아닙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고 육성하고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특별히 예산을 1,500만원씩 여기에다 지원을 해서 남이장군대제 행사를 크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서빙고부군당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동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하는 것이지 애초부터 부군당 예산을 1,000만원 딱 해가지고 거기에다 어거지로 맞추려고 하지말고 다 부군당마다 적절하고 타당한 예산이 요구서에 의해서 인정이 되면 그 예산이 다소 팽창이 되고 하더라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딱 만들어 가지고 부군당 전체예산을 거기에다 어거지로 집어넣겠다,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것은 문화재를 보호 육성하는 담당과장이 할 말이 아닙니다. 할 말이 아니에요.

김준곤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 끝나셨지요?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김준곤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권한이 있으니까, 부군당 예산에 대해서 미흡하다거나 다른 데 삭감해서 증액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의사만 묻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권한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산 증액과 삭감에 대해서 권한이 있으니까 이진달 위원님 그때 다시 말씀하시지요? (자리에서 ○ 이진달 위원 - 그것은 알겠는데, 편성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준곤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신 거지요? 그러면 10분간만 쉬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김준곤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74쪽에 보면 어린이야구단운영용품, 어린이축구단운영용품이 있는데, 이것이 1,000만원씩이나 듭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운영용품에는 체육복 또는 야구공 등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운동선수를 40명 정도 잡고 있는데 현재는 2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어린이야구단하고 축구단을 운영하다 보면 최소한의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운영해본 결과,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잡은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부모들은 얼마나 경비를 충당했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제가 알기에, 자세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야구 같은 경우 7만원, 축구 같은 경우 4만원 정도 자체비용을 내서,
석규

박석규위원

1년에 4만원입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월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하면 자체에서 협의해서 필요한 금액은 갹출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머니가 내는 금액하고 여기에 나온 예산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축구단은 감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감독이 아니고 코치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코치는 수당을 줍니까, 안줍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주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린이야구단은 감독수당이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축구단은 안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야구단에 대한 수당은 예산에 있는데 축구단에 대해서는 어린이축구교실에 들어가 있지 않고 체육교실에 40만원 정도로 체육강사수당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체육교실 하는데 강사수당은 다 나가지요? 그와 똑같이 나갑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다릅니다. 저희가 체육교실을 노래교실, 차밍교실, 스쿼시, 탁구 해서 여러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교실마다 수당이 다 다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선생수당이라고 할까 그것하고 같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동체육교실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지금과 같이 탁구, 단학, 골프와 같이 이런 경우에 운영시간, 횟수......,
석규

박석규위원

제 얘기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조금 전에 축구에 대해서는 40만원 준다는데 몇 페이지에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174페이지에 보면 구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13개 종목에 대한......,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부분하고 중복되는데, 구생활체육교실 강사는 3만원씩 해서 2명, 60일, 10교실이라 했는데 이것은 교실로 따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코치수당이 되는 거예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산출기초를 예산에 하다 보니까 하나의 산출기초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상,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지금 세항에서 목이 틀리잖아요. 코치수당하고 여기에 있는 생활체육교실하고는 틀리잖아요? 지금 구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3만원씩 해가지고 2명이 60일, 10교실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감독이나 코치는 월 계산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같다는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 축구 쪽은 빠졌다는 것 아닙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넘어가야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축구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수당을 주는 것이 없고,
석규

박석규위원

수당을 줄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리면서 구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을 설명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잘못 설명이 되었네요. 181페이지에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이 민간경상보조로 있습니다. 거기에 1,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용산구어린이축구교실하고 월드컵어린이축구교실 강사수당이 그 예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갑시다.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76페이지 구민체육대회에 구 집행분하고 동 지원금이 있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 178페이지, 거기에 구민체육대회가 또 나오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구 집행분과 동 지원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예산을 편성하면서 목적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76페이지의 구민체육대회는 예산이 일반운영비 속의 수용비적 성격, 그리고 178페이지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면 2가지가 하나의 사업에 표시가 되는데 목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하나는 일반수용비에 들어가서 있고 하나는 시책업무추진비에 들어가서 예산심의 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나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뭐예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수용비적 성격에 해당되는 예산을 176페이지와 시책업무추진비는 178페이지에 나눠서,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쉽게 합시다. 지금 행사지원비라 해가지고 1,500만원 나오고 동 지원금 350만원씩 7,000만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구 집행분 3,000만원, 동 지원금 350만원씩 7,000만원 아닙니까? 왜 더블이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동 지원을 금년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중에 350만원은 일반수용비고 35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7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그중 250만원이 일반수용비였고 또 25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였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원비가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이야기한 행사지원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700만원이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꼭 짜야 됩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은,
석규

박석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이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년도 예산은 동사무소 구민체육대회 예산으로 700만원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 나눈 이유는 350만원은 재료비입니다. 말하자면 용품이라든지 이런 데에 쓰게 하고, 350만원은 음식대라든지 동장이 재량껏 쓰기 좋게 하기 위해서 반반 한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안하면 동에서 예산집행을 못합니다. 업무추진비를 줘버리면 물건을 못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예산집행하기 편하게, 목별로 법에 어긋나지 않게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준 것은 무슨 명목으로 줬습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똑같습니다. 금액만 양쪽에 늘려놓은 것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비를 줘야 일반용품도 사는 것이고 또 업무추진비를 줘야 식당 값이라든지 어떤 격려성 돈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동장이 일하기 편하게끔, 법에 맞게끔 예산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또 183페이지 보세요. 지방문화원육성지원이라고 해가지고 3,750만원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184페이지에 보면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재사당보수유지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우선 지정 및 향토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군당이 9개가 있고 또 성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향토문화재에 대해서 어떤 훼손이라든지 파손, 또는 도색문제가 있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차원에서 200만원을 잡은 것이 지정 및 향토문화재 보수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석규

박석규위원

중간에 말을 끊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지방문화원은 어떠어떠한 것을 지방문화원이라고 합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184페이지 문화원(시설)보수비, 이것은 우리 용산에 용산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하고 시비가 저희한테 배정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문화원에 저희가 배정해서 거기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3,750만원인데 서울시 보조비가 1,250만원이고 그 다음에 국고에서 내려온 것이 2,500만원, 그래서 3,750만원이고 구비는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재 사당보수유지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200만원 돼 있는 것. 향토문화재 사당이 우리 용산에 몇군데나 됩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부군당이 9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곽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9군데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남제1부군당.제2부군당, 그 다음에 서빙고부군당, 동빙고부군당, 김유신장군사당, 보광동무후묘, 이태원부군당, 산천동부군당, 청암동부군당, 이렇게 해서 9개 부군당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수유지비라고 했는데 200만원 가지고 비가 샌다든지 낡은 데 수리가 되겠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한 200만원정도,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파악한 금액이 한 200만원정도 되면 되는 것으로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대적인 보수라든지 또는 예기치 못했던 어떤 사항에 의해서 이런 경우는 천상 추경에 반영해서 할 예정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각 부군당 가보면 노후가 돼가지고 비가 새는 데가 많습니다. 몇군데 가봤는데, 특히 한남제1부군당 같은 경우에는 기와가 낡아 떨어져가지고 당제를 지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진달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가보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한남제1부군당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용산 9군데 보수하는데 200만원이라는데 적어도 사당 하나 수리하려면 1,2십만원 드는데 좀 모순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볼 때 실제 9군데로 얼마 숫자가 안되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실제 가봐가지고 적절한 예산을 해줬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복안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장답사도 하고 또 부군당관련 관리자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현실적인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준곤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니까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간략하게 답변 들으신 다음에 웬만하면 넘어가는 순서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전부다 꺼 주세요. 이광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세위원

아까 박석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어요. 어린이야구단 창설하셨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예.

이광세위원

거기에 1,000만원 지원금 줬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예.

이광세위원

감독수당은 얼마나 줍니까? 감독 월급이라고 합니까, 수당이라고 합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월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어린이축구단 있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예.

이광세위원

지원금 얼마입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어린이축구단이 작년에 1,000만원 해서 총 2,500만원이 됐습니다.

이광세위원

여기에 감독을 안두는 이유는 뭡니까? 야구단은 감독을 둬서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들어가고, 어린이축구단은 감독을 안두고 코치로서 그냥 대체를 합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감독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코치로 충분하다면 그렇다고 대답을 해주세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광세위원

지금 현재 어린이야구단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활동? 어린이야구단이 생겼으면 별도로 해서 활동하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달에 한번 한다든가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훈련을 한다든가,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어린이야구단이 매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날 우리 용산초등학교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어린이야구단이나 축구단은 초등학생들이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예, 초등학생들입니다.

이광세위원

학교 공부를 하고도 일주일에 3번씩 활동할 수가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주로 학교생활을 끝내고 어린이야구단같은 경우는 오후 4시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16시부터 18시까지요.

이광세위원

그래서 현재 지원하는 것으로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까, 두 단체, 축구단하고 야구단이?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사실상 학교 방과후에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광세위원

효율적이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가서 관찰해 보니까 그야말로 어린이축구단이나 어린이야구단이 구에서 지원하는 것만큼, 구에서 생각하는 만큼 활성화가 돼 있느냐 그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만큼 효과가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어린이야구단하고 축구단은 하나의 꿈나무 키우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효과가 없어도 그냥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어린이야구단이나 어린이축구단을 통해서 여기에서 좋은 어린이 선수들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학부형들이 많이 호응하던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또 자모회를 구성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틀야구단은 월 한 7만원정도,

이광세위원

투자가 되는 만큼 관리를 잘 해주세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린이야구단 용산구 회장이 누구예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김정균씨입니다.

이광세위원

용산에 거주하고 있나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세위원

어디 살아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자 말에 의하면 보광동이라고 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광세위원

175쪽, 종교행사관련인쇄비가 12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종교행사관련인쇄비라는 건 뭡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조찬기도회 관련 인쇄비입니다.

이광세위원

1년에 120만원 가지고 조찬기도회를 몇번 해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1번 합니다.

이광세위원

어느 교회에 가서 합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우리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구의원 그리고 간부님들, 유관단체, 관내 목사, 공무원 일부,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이광세위원

목사만 옵니까? 불교의 스님이라든가 천주교의 신부는 안와요? 특정 종교단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찬기도회는 본래 목적이 종교를 초월해서 우리 용산구의 안녕 발전을 위해서 구청장님이하 하나의 사모하는 분들, 그 다음에 시.구의원, 유관단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이광세위원

좋습니다. 다른 종교단체에서 이의제기 안하던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제가 금년 12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 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항의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이광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편파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 정도는 서로가 뭔가, 용산구에 종교단체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가급적이면 다른 단체가 오해없는 과정으로 생각해볼 마음은 없으세요? 꼭 한가지, 목사님만 데려다 조찬기도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광세위원

제가 묻는 이 3가지는 좀더 심도있게 관찰을 하고, 다른 여러 분야에서 오해없는 과정으로 관찰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위원장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김준곤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146페이지, 이동도서관운영 위탁을 하는데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이동도서관에 직원들을 3명 고용하고 있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위탁운영비라고 했는데요?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그 문고단체에다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각동에 문고단체가 있지요?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각동에 문고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구직영으로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각동 문고단체를 용산구에서 활성화하는 방법은 없어요?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각동 문고에 대한 활성화방안은 이번에 저희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면서 거기에서 각동에 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동에 대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다 하시겠다?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는데 작년에 어디어디 줬어요? 배정액하고, 그런 것을 자료로 주세요.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기획예산과장님,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성과상여금을 작년에 지급했지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네, 지급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떤 식으로 지급했어요? 분배했습니까? 성과상여금의 기본취지부터 설명해 보세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공무원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차원에서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과장급 이상은 업무평가를 해서 하는 것이고 6급 이하는 근무평정에 의해서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차등지급했어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예, 차등지급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서열대로 지급한 것 아니에요? 같은 6급이면 6급에서도 차등지급한 겁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어떻게 지불했습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제가 총괄을 안했기 때문에 답변을 여기서 못드리겠고,
길준

박길준위원

상여금이 왜 작년보다 올라갔어요? 성과상여금도 올리라고 했어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몇% 올리라고 했어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봉급인상분하고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봉급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개념이?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기본급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인센티브사업도 그렇지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하고는 좀 다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성과상여금은 일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한테 주라는 것 아닙니까? 이 평가를 누가 하느냐 이말이에요. 공무원들이 말이 굉장히 많지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평가하겠다고 하느냐 이말이에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었고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제도개선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작년방식대로 올해도 하겠다, 그 얘기지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 다음에 예산절약 성과상여금이 있는데 작년도에 얼마나 지불했어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지급이 안됐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도 안됐어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예산 절약하려고 노력한 것 없네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객관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자료를 또 본인이 신청해야 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잉여금은 절약차원입니까, 남은 배정입니까? 한번 물어보겠어요. 예산으로 배정받았는데 세계잉여금 발생하지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절약이에요,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절약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500만원 다 나갔어야 할 것 아니에요? 다만 10만원이라도 나갔어야 표시가 될 것 아닙니까? 세계잉여금이 100억씩 남는데 절감한 것이냐, 못썼느냐, 이거예요. 작년에 1억이었다가 5,000만원으로 깎아놨는데 한푼도 안나갔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언제든지 예산서를 보면 궁금한 사항이고, 어떻게 한번 기획예산과장하고 두루 파내야 되겠는데 안된다고요. 그러니까 절감이냐 그냥이냐 이말이에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경쟁력있는 절약하는 그런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조금 미흡하더라도 소액이라도 지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기획예산과 5,000만원은 깎아도 되겠네요, 작년에 1억이었는데 하나도 안했으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작년에 1억 했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5,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아까 부군당 같은 데도 예산이 적고, 수리비도 적고 하니까 내가 깎을만한 데를 찾아내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깎아서 다 배당해야 되니까, 이런 것은 대폭 삭감해서 다른 데 써도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명년에 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지 마시고, 금년에 한 것은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방독면 우리 어디어디 나눠주었습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작년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각 통장들하고 반장들, 민방위 대원들한테 지급했습니다. 금년에 3,042개를 구입해서 통.반장들에게 지급완료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방독면 처음 샀습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예, 처음 산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시비 1억3,000만원인데 그것 다 사고, 내년에 또 시비 1억3,000만원 또 내려옵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의원들도 하나씩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준곤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내가 지난번에 바빠서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하나도 못 물어 봤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이 있는데.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지금 리틀야구단, 유소년축구교실이나 이렇게 예산이 여러 군데로 잘라져 있어서 많은데, 지금 야구에 관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야구 관련해서, 저희가 전용 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산초등학교를 사용하는데 용산초등학교에 야구와 관련해서 휀스설치, 그것이 금년도 예산에 1,500만원이 새로 신설되어서 당초에 수용비 한 1,000만원하고 해서 지금 한 3,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휀스설치는 목적을 그렇게 안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시설비로 넣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학교시설비는 저희 예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김봉현위원

그러니까 학교시설비로 또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학교시설비로 예산이 되어 있어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우리가 야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 운동장을 빌리는데 상당한 애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학교측에서는 운동장 사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관내 어린이들에 대한 꿈나무육성 차원에서 야구단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달라는 설득을 시켜서 운동장 사용은 허가를 받았는데, 따라서 야구를 하기 위해서는 공이 날아가고, 또 공이 날아가다 보면 인근 주변의 주택가로 떨어질 우려, 또 학교의 기물을 파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설비가 필요해서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김봉현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꿈나무육성 차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꼭 야구만 꿈나무육성을 시켜야 합니까? 다른 종목은 해서는 안됩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축구도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물론 그 다음이 축구인 것 같은데, 축구하고 야구밖에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종목은 없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많이 있는데 예산배정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2002년도에는 지금 축구하고 야구 2종목만 선택을 했습니다만, 재정력이 충분하고 또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하면 좀더 많은 종목으로 확대해서 어린이 꿈나무들에 대한 육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봉현위원

예산책정하는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더 해도 관계없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관계없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더 많이 해서 주시지 왜 이렇게 조금 해주세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긴축재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산의 증가요인이 되는 새로운 운동팀의 신설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런데 긴축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풋살축구나 리틀야구는 더 많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축구교실하고 어린이야구교실은 시설비가 1,500만원씩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 1,500만원 정도의 예산증액 요인이 생겼습니다.

김봉현위원

어린이축구단 휀스 및 시설제작 설치비 1,500만원은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축구복이라든지 용품을 넣기 위해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할 것입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청파초등학교에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봉현위원

지금 현재 유소년축구교실 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삼광초등학교와 청파초등학교, 그리고 차범근 유소년축구교실이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3군데입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예.

김봉현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차등을 두고 분배를 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분배해 줍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범근축구교실이 제일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종목수가 2종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렇다면 2001년도 배정해서 나간 것 있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예.

김봉현위원

지출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각부서에 지역신문 배포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통장한테 지역신문 다 넣어주었습니까? 통장한테 일간지는 다 넣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신문 통장한테도 다 넣어주어야 합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통장한테 나간 지역신문은 신용산신문 한가지가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이것이 금년 3월부터 나갔습니다.

김봉현위원

그것은 과장님 전결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과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다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제 개인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산신문이 각 통장님들한테까지 나가게 된 것은 당초에는 용산신문이 통.반장한테 1,200부 정도가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용산신문이 2000년도 11월부터 발간이 중지되어 있고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통.반장까지 신문이 나가는 것은, 반장까지 확대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해서 통장까지만 지금 650부의 신용산신문으로, 그래서 반장까지는 과거에 나가던 것을 축소해서 지금 통장까지만 나가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결정해서 내보내느냐 이겁니다. 왜 지역신문을, 지역신문은 자기가 그 신문을 발행해서 자기네 사람을 써서 신문을 팔아서 써야지 왜 여기 지방자치단체에다 의존해서 신문을 배포하느냐 이말입니다.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신용산신문에 대해서는 우리 용산지역의 유일한 지역신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신문의 하나의 독립성 차원이라든지 예산문제를 생각하면 그런 위원님의 지적에도 일리가 있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관련된 각종 홍보, 즉 우리 행정이 하고 있는 내용들, 또 할 것들, 또 구의원님들이 우리 행정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들, 이런 여러 가지 순수한 우리 용산에 관련된 기사만을 다루는 신문이 신용산신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구정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통장까지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일반운영비에 구보발간은 무엇을 합니까? 용산구청 홍보하기 위해서 구보발간 하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구보발간은 일반시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훈련, 고시, 공고 등 여러 가지 알려야 될 사항, 미리 법적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김봉현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발간하고 있는 구보 있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예, 70부를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한달에 한번 나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수시로 하나의 발행요인이 있을 때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아니, 각동으로 배부해 주는 것,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아, 그것은 구소식지입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구소식지는 한달에 한번 합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매월 25일 반상회날 각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렇다면 그것 가지고 전부 구정에 대한 보고는 주민한테 다 되고 있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꼭 그것 가지고 다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한달에 한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봉현위원

그러면 그것 외에 또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구의 모든 것에 대해서 구소식지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한달에 한번 발행이 되기 때문에,

김봉현위원

한달에 한번 말고 그러면 매일 새로운 소식이 또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로 홍보하는 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구소식지를 통해서 한달에 한번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신용산신문이 주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신용산신문을 통해서 하고 있고,

김봉현위원

아니, 신문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구청측에서도 문화체육과 외에 홍보하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책자나 구보나 소식지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구태여 통.반장한테까지 넣어주어서, 예를 들어서 우편료까지 다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너무 열악한 신문사이기 때문에 조금 도움을 주자, 그런 내용입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 행정목적에도 맞고,

김봉현위원

행정목적이 뭐 있어요? 나 거기 뭐 나온 것 안봤습니다.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하는 구행정에 대해서 스스로 그쪽에서 자세하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런 변명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렇습니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1,200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각 통장한테 333부가 나가요. 333부, 650부, 이것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것이 지금 얼마지요? 송달료는 얼마고?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송달까지 포함해서 1,000원이고, 낱장 부수로는 600원입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한달에 통장한테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통장 한분한테 돌아가는 것이 4번이 가기 때문에 4,000원 정도 나갑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그 4,000원이라는 숫자는 큰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봉현위원

큰돈이지요? 주식하나 사가지고 팔았을 때 4,000원 남겼다고 그러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런 예산을 좀 아낄 줄 아십시오, 운다고 젖만 주지말고.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준곤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115페이지, 관내 기관장협의회 개최(격월)는 매해 하는 것이지요? 금년 처음 하는 것입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예, 기관장협의회는 매년 진행해 왔습니다.

홍기윤위원

금년에는 어디에서 이 경비가 나갔습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예산에서도 나가고, 또 기관장협의회 자체 회비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같이 지출되었습니다.

홍기윤위원

여러 가지 업무추진, 대외활동비 등등 많은데, 금년에는 이 목이 없었습니다. 기관장협의회 개최에 대한 목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신설된 것도 아닐텐데 자꾸 목이 달라서 먼저는 어느 돈에서 나가고,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그 위에 구행정활성화추진 예산이 그전에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것을 줄이고,

홍기윤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달라져요? 자꾸 이름을 바꿔서 혼동시킵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기관장협의회가 옛날에는 분기마다 불규칙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을 정례화 시키고,

홍기윤위원

예산은 나갔을 것 아닙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면 불규칙적으로 했는데, 격월로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네.

홍기윤위원

그러면 먼저대로 불규칙적으로 하지 왜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정례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기관간 업무협조관계라든가 홍보할 사항이 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례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홍기윤위원

아까 동료위원 박길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방독면구매 하는 것 있지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예.

홍기윤위원

아까 통.반장들 나눠준다고 하셨지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예.

홍기윤위원

나눠준 것은 아는데, 이것이 3,918개, 금년에는 3,647개 구입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통.반장 나눠주고 또 누구누구 나눠 준 것입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남는 방독면은 지역민방위대원,

홍기윤위원

그런데 작년에 지역민방위대원 전대원한테 나눠 준 것입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방독면보급계획 서울시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100% 보급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까지.

홍기윤위원

앞으로 전주민한테 다 돌아갑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윤위원

방독면 착용법을 교육을 시킵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네, 자체적으로 배부할 때도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홍기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동사무소에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보니까 담당직원도 모르던데요? 민방위담당직원도 착용할 줄 모르던데요? 그러니 통장도 착용할 줄 몰라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올해도 그것을 배부하면서 전체인원을 교육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달교육, 또 유인물에 의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홍기윤위원

전달하시면서 동사무소에 나가서 모아 놓고 방독면 착용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교육을 시켜야지, 무조건 갖다 놓고서 유사시에 착용해야 되는데 착용할 줄 몰라서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준곤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태위원

위원장!

김준곤위원장

예,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종태위원

지금 감사실에 보면 친절도우미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친절직원 표창 등 많은데, 우리구 재정의 몇%가 홍보물 제작에 들어가 있습니까? 구정홍보라든지 홍보물제작 부분이 우리구 예산의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없고,

이종태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서면으로 추후에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한테 100페이지에 보면 전화응대 우수직원, 이달의 친절직원 평가시상이 있는데 몇 분이나 탔습니까?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친절직원은 매월 2명씩 줍니다.

이종태위원

이렇게 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어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성과는 금년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실시한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모범구로 선정이 되어 1억500만원 인센티브를 지원 받았고, 특히 전년도 하반기에 비해 개선이 가장 모범적으로 이루어진 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종태위원

모범 구로?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더 친절도가 높겠네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금년까지는 친절도 단계별로 업무가 있어서 1단계는 보편적으로 누구한테나 친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고 2단계는 불만족 민원에 대한 고차원적인 응대기법입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이종태위원

친절을 못한 직원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어떠한 문책이에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훈계도 주고, 개별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월요일 아침에 현관에서 부서 전체가 인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개인 프라이버시 아니에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개인적인 인사는 아니고 실적이 나쁘면 부서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조직일체감을 위해서 단체로 시킨다?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렇게 해서 안되면 타 구청으로 전출시키겠네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그건 제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이종태위원

앞으로는 자신 있게 하시겠다?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믿겠습니다. 총무과, 111페이지 구민의 날 행사가 격년제로 하기로 2대 때도 그렇고 3대 때도 그랬는데 매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 안해요? 그게 구민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그 사항은 먼저 총무과 예산심의 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저는 복지건설위원이에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격년제로 하느냐 매년 하느냐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그렇게 결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이, 구민의 날 행사에 관련되어 가지고 총 예산이 얼마예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금년도에 2억6,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종태위원

주민이 내는 돈이 얼마예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주민이 내는 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각 동에서 아무래도 기부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기부금을 못 받게 각 동장한테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래서 500만원에서 올해는 700만원으로 올리죠?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네.

이종태위원

700만원 가지고도 안돼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행사규모에 따라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주민상대로 해 가지고 기부금품 모집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200만원을 올릴게 아니라 1,000만원으로 올려줘서 하든가, 예산을 주민들한테 500만원 준다고 줘봐야 200만원은 트레이닝복 값도 안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 음식대고 뭐고 다 무엇으로 행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한.미친선협의회가 있죠? 거기서는 주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번에 4대 일간지에 아파트건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죠?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예, 그 기사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한.미친선협의회에서 이런 것 사전에 감지도 못하고, 사전에 논의도 안 합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몰랐고 시청이나 중앙부처에서도 일체 몰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보도 사항을 보고서......,

이종태위원

구청이 문제가 있죠. 본위원이 2대 때도 34지원단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입니다. 아파트건설을 하실 거냐? 용산 이태원지역에 렌트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 10년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34지원단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10년 이후에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10년은 그런게 없다 주민들 안심시키고 렌트를 하시게끔 독려해달라 했는데, 신문에 보니까 갑자기 아파트건설 몇 백채, 이런 얘기가 신문에까지 나왔는데 우리구청에서 한.미친선협의회에 8군에 드나들면서 그런 것 감지도 못하고, 시 청사 유치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전혀 감지를 못했단 얘기입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지를 못했습니다.

이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김준곤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149페이지, 구정홍보물 발간 있죠? 지금 각 국별로나 과별로 우리구청 홍보예산이 대략 얼마입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대략 2억 정도다?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절반은 경감해도 되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홍보물이라는 것이 각과의 업무를 국별로나 과별로 구민들이나 일반인들한테 알려줘야 하는데, 특수시책사업이 생겨 가지고 홍보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인 사항을 홍보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예산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집행부 쪽에서 보면 반드시 있어야 될 예산인데 주민입장에서 보면 인쇄물이 홍수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반 회보지가 일일이 다 들어간다고 봅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그 문제는.....,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생각만 얘기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일부 안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용산 지역신문도 매달 홍보하죠? 케이블TV하고 유선방송도 하지요? 실제로 구정홍보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일 때 느끼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내가 낸 혈세로 구청의 공개행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만족도가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과거에 홍보문제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도 있었고 효과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플래카드나 반회보나 이런 홍보물에 의해서 주민들이 거의 인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도 발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도 주민들이 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줄이는 것은 일부 과다한 것은 억제해야 되겠지만 홍보물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과다하니까 절감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그것도 각 부서별로 판단해서 사후 평가해 가지고 스스로 억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구정홍보물 책자하고.....,

김준곤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중복되는 질의가 되니까요. (장내소란) 박석규 위원님이 흥분하셔서 잠깐 말을 실수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이해하니까요. 일단 중복되는 질의가 너무 많고 시간이 경과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 끝나고 개인적으로 질의하는 걸로 하고 그만하시는 걸로 합시다. (자리에서 ○ 이진달 위원 - 막지 말아요, 왜 막아? 차라리 시간이 안되면 점심시간에.....,) 문화체육과와 관련된 질의를 위원님들이 한 대목을 갖고 세 번, 네 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회의진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생각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같은 요지의 질의를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회의의 능률성이 없어요. 진행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 진행을 하면 따라 주셔야지 거기다 대놓고 이 사람, 저 사람 하면 회의가 될 수가 없어요. (자리에서 ○ 이상복 위원 - 위원장이 사회를 봄으로 해서 중복질의는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상복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 직권으로서 발언을 신청하실 때 정확하게 저한테 신청하시고 제가 호명하시면 그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박석규 위원 답변을 끝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질의를 계속 더 하시겠습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좀전에 위원장에게 불순한 언행을 했던 것을 사과 드립니다. 과장님 말이죠....., (장내소란)

김준곤위원장

회의진행이 더 이상 안 되니까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처음 보는 관계로 진행관계가 미숙했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아무쪼록 이해해주시고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김준곤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준곤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근태

김근태위원

지금 행정관리국 예산심의는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예산이 필요 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만 간단 간단하게 물어주시고, 답변하시는 직원들도 간단하게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답변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준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김준곤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길준

박길준위원

회의시간이 현재 12시 25분인데 식사하고 하십시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김준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준곤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일이라서요. 우리가 공무원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예산도 들여가면서 하는데 용산구에서 존경하는 박장규 구청장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네.

김준곤위원장

민원인이 민원이 있어서 와 가지고 정당한 요구를 했을 때 담당공무원께서 민원인한테 얘기가 끝난 다음에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낸다고 하면 잘한 일입니까?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잘못된 것입니다.

김준곤위원장

그렇게 잘못하면 여하에 따라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 며칠전 구정질문을 황갑주 의원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담당공무원께서 그 질문이 끝난 다음에 구청장이 계시고, 용산구민들이 방청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 있고, 지방의원들 즉, 구의원들이 있는데 질문이 끝난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고성을 높이시면서 연세로 보나 뭐로 보나 월등히 많으신 분한테 그런 행동을 했어요.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발언대에 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절한 해명을 듣고자 해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기초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그러한 행동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가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보세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기초의원이든, 광역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주민의 표로서 결정된 대표기관입니다. 당연히 주민의 대표로서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곤위원장

예우차원이 아니라 기초의원들이, 물론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본인 자신도 일단 의회에 들어오고 단상 앞에 서게 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우리가 사회에서 밖에서 보던 시각과 행동이 전혀 틀려집니다. 주민의 편에 서고 공무원과 주민 사이에서 교량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심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떤 사심을 갖고 민원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아주 안타까운 일을 했어요. 구청장께서 가장 중점적인 사업으로 두고 있는 노인을 공경하고 친절한 공무원상을 심어가는 용산구청에서 그러한 일이, 제가 의정활동을 7년 하고 있지만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짤막하게 그런 공무원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제재를 가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사안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장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한 마디만 합시다. 직급하고 성명하고 오후에 회의할 때 밝히세요.

김준곤위원장

제가 위원장 석에 서서 예산심의를 하는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따지고 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방의원을 하는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듣고 앞으로 추후 그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하고 갈 겁니다. 꼭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정회

14시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172페이지 용산구소식지 발간이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금년에는 6만7,000부를 했는데 8만부씩이나 하시고 예산도 4,000만원씩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이것이 당초 2001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 6만7,000부를 발행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달에 용산구소식지에 대한 각동 배부현황을 감사실에서 감사해본 결과 구민의 세대수가 9만7,000 정도 되는데 6만7,000부로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들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만부로 늘려가지고 금년도에 구소식지를 발간하다가 2002년도 예산에는 10만부 발행에 따른 예산 과다지출 문제가 검토되고 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만부를 발행해서 가능하면 가장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부수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8만부를 내년예산에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홍기윤위원

감사실에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몰라도 과장님, 이것이 6만7,000부 했을 때도, 금년에 6만7,000부 했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윤위원

8만부는 내년 예산이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네.

홍기윤위원

금년 6만7,000부 한 것도 상당히 낭비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에게도 이중으로 들어오고 문화체육과에서 우편으로 발송하지요, 동사무소 갖다 주지요. 그것도 이중이에요. 그리고 보통 2층, 3층집하고 아파트를 보면 전부 현관에 너절하게 바람에 휘날린답니다. 지금 지역 반상회 25일 이전에 이것을 돌리는데 제대로 투입도 안되고 제대로 보지도 않습니다.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투입관계에 어떤 적정성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지적사항이 있고 해서 몇 번 실사를 하고 적정성 여부를 그동안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효율적인 투여방법으로 지금현재 통.반장으로 되어있는 배부방법을 우편이라든지 노인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신문의 간지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적인 투여방법을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만7,000부로서는 각 세대별로 구소식지를 골고루 배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8만부 정도로 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각 세대별로 투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앞으로 우편배달하면 우편요금 예산이 더 들어갈테고 지금현재도 투입방법에 대해서 연구도 안하시고 무조건 부수만 늘려서 이럴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계획을 잡아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그냥 하시고, 금년에는 삭감하시고, 완전히 계획을 잡으시고 제대로 투입될 수 있고, 또 홍보를 해서 각 가정마다 볼 수 있게끔, 투입이 되어도 제대로 볼까 말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계획을 잡으셔서 나중에 부수를 늘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김준곤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홍기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수가 적다고 지적을 당했다고 하는데 누가 지적을 했나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감사실에서 구소식지에 대한 배부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배부가 되었는지를 검토하다가 소식지의 부수가 너무 세대수에 비해서 적다는 지적이 있었고, 가능하면 전세대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부수가 적어서 각세대가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한다, 그러니 부수를 늘려라, 그랬다는 말입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늘리라는 말씀은 거기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상복

이상복위원

부수가 적어서 구민들이 구소식지를 다 못보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말이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구소식지를 누가, 어떻게 돌리나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통.반장을 중심으로 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돌려서 어떻게 배부가 되는지 한번쯤 확인을 해봤어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감사실에서 구소식지에 대한 투여와 관련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감사실에서 6만7,000부를 해서는 구민이 구소식지를 다 보지를 못하니까 부수가 적지 않느냐, 다 보지 못한다고 지적이 있다고 하는데 감사실에서 조사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조사한 자료를 한번 읽어보세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금년도 2월 9일자로 용산구소식지 배부현황 통보, 이렇게 해서 문제점으로는 용산구소식지 발행부수 절대부족, 용산구소식지는 전체 세대수 9만5,000세대의 73.2%만 발행함으로써 26.3%의 세대는 받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서는 소식지 발행부수를 늘려 전세대가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 소식지에 광고를 적극 유치하여 발행부수 증대 및 예산절감 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선방안이 있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감사실에서 조사한 자료를 지금 읽어보셨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생각하세요?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제 생각으로는 어떻든 우리 세대수가 9만 세대이기 때문에 6만7,000부로 계수상으로 봐서 100% 각 세대별로 돌아가는 것은 숫자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100% 전세대에게 돌리는 것이 좋겠다 라는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과장님, 제가 항상 지적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해봤다고 감사실에서 말씀하시고 하는 것도 탁상행정이다, 거기에 그말이 딱 맞을 겁니다. 현재 6만7,000부 가지고도, 이것이 부족해서 우리 구민이 못보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있어요. 그것을 아까 통.반장이 돌린다고 하셨는데 제가 통.반장님들한테 전부 확인해본 결과 2/3는 폐기처분되고 있어요. 제가 그 증거를 대라고 하면 댈 수 있고요. 폐기처분 했다는 그 통장님을 대라고 해도 댈 수 있고 반장님들한테 일부 갖다줘봐야 돌리지를 않으니까 통장님들이 직접 배부를 한다, 그런데 그것도 다 돌릴 시간도 없고 다 돌리지를 못하고요, 통장님 댁에다 방치해놨다가 나머지를 폐기처분하고 재활용하느라고 종이버리는 데에다가 뭉치 그대로 싸서 버리는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확인도 안해보시고 감사실의 지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대수별로 확인해서 부수가 부족해서 못보니까 부수를 늘려야 된다 하면, 확인한 것도 맞지를 않고 과장님도 거기에서 지적 했으니까 무조건 예산만 세워서 올리신 것이지 이것은 전혀 조사한 자료가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예산은 반대로 전의 6만7,000부에서도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중에는 사실상 효율적으로 돌리지 못해서 전체 해당세대가 못받는 경우도 일부 통.반에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좀더 전세대에 돌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또 통.반장들에게......,
상복

이상복위원

좋아요, 그 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다 돌릴 수 있도록,
상복

이상복위원

잠시만요, 6만7,000부에서 8만부로 만들어서 전세대가 볼 수 있도록 가능한한 좋은 방법을 동원해서 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아무튼 통.반장님들이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돌려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구소식지에 대한 인식변화, 그리고 통.반장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구소식지에 대한 주요도를 생각하셔서, 또 예산이 낭비된다는 문제, 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등 이런 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통.반장 회의라든지, 또는 각종 모임이 있을 때, 아니면 저희가 정식 공문을 통해서 그분들이 새로운 인식하에 구소식지가 각 세대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은 말도 안되는 말씀이고요, 어떻게 과장님이 우리 통장님들이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돌리도록 확인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통장님들이 일하시는데도 사기가 저하되어 가지고 일을 제대로 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학금을 통장님들의 자녀들에게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전 자녀에게 혜택이 되도록 한 것은 참으로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통장님들한테 홍보하고, 통장님들한테 잘 돌리라고 한다고 해서 잘 돌립니까? 봉급을 받는 공무원입니까? 언제는 잘 돌리라고 하지 않아서 돌리지 않고 집에다 놔뒀다가 버린 상황이었느냐 말입니다. 과장님이 무슨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는가 했더니 통장님들한테 잘 돌리라고 부탁해서 잘 돌리시겠다고요? 그것은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 동료의원 질의가 있으니까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고요, 잠시 쉬시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예산은 6만7,000부에서도 반 정도 삭감을 해도 구민이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 청사에 배치해놓은 것도 구소식지가 다음 구소식지 나올 때까지 쌓여있어요, 통.반장한테 배부한 것말고도. 확인도 안해보시고 주먹구구 식으로 무슨 감사실의 지적이 있으니까 부수를 늘려야 되고, 통.반장한테 잘 돌리라고 지시하면 그 분들이 잘 돌립니까? 말씀도 안되는 말씀이고, 잠시 쉬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주민자치과장님, 140쪽에 보시면 평통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평통행사지원비가 어떻게 주민자치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평통 관련업무를 주민자치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통업무에 대한 지원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다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평통에서 무엇에 쓰라고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평통의 각종행사, 예를 들면 통일안보교육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각종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2001년도에 2,000만원 왔을 때 400가구 1,6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과연 통일안보나 통일행사 무엇을 해서 1,600만원을 썼다고 생각을 하며, 또 올해도 1,600만원 예산을 세웠어야 합니까?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평통에서 하는 행사들이 대개 통일안보교육이라든가 정세보고회라든가 통일현장견학이라든가 또는 평통에 관한 세미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평통자문위원이시고 간사장 하신 분도 계십니다. 지난 1년동안 평통이 과연 올바르게 이 예산을 지출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자문위원이예요. 저도 자문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과연 이 예산을 우리 구에서 해줘서 우리 구 자치행정에 얼마만한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의구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이것은 대폭적으로 삭감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시면 말씀해 보세요.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평통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각종 교육이나 세미나 하는 것이 평통협의회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저희는 그 행사에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일이 안되었기 때문에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 의도로 지원하게 되면 구청에서 지원만 해 주고 과연 올바르게 집행했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한 것은 1,600만원 중에 반도 안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한 행사의 내용이라든가는 전부 확인을 했고 다만,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사항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확실하게 여러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지만, 우리 구에서 없는 예산에서 1,600만원씩 지원해서 올바르게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 판단으로 해서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김준곤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김준곤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아닙니다. 질의입니다.

김준곤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근태

김근태위원

평통지원금에 대해서 오세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미숙해서 말씀드리는데, 평통행사는 헌법기관입니다. 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참석을 안해서 그렇지, 그리고 지원금은 대행기관장이 행사를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행기관장이 행사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은 답변이 막 돌아가는데, 대행기관장이 행사지원비를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현금으로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사할 때 줍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예산을 배정해 드리면 거기에서 정산해서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예산을 주면, 남으면 정산해서 불용액이 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집행하고 잔액은 나중에 연말에 반납하게 되지요.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평통예산을 깎으면 용산구평통자문위원회 행사를 못합니다. 이것을 넓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평통회장하고 대행기관장하고 의사가 안맞을 때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것을 떠나서 넓게 봐야 됩니다. 이것은 헌법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낭비성 있는 예산을 몇천만원도 쓰는데 대행기관장이 행사하는데 1,600만원이 뭐가 많습니까? 그리고 전부 명단을 보세요. 그래도 용산구 평통자문위원들에는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있습니다. 민관식 장관님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다 계십니다.

김준곤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지요?
근태

김근태위원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김준곤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한테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86쪽 보시면 민원실환경정비라고 돼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민원실환경정비에 보면 민원실바닥왁스코팅이라고 해가지고 12달 1,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실이 작년도에 지적과를 포함해서 현대감각에 맞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 바닥을 왁스로 청소해야 되는데 그 동안은 예산이 없어서 저희 직원들이 물청소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훼손이 돼서 이것을 리모델링한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왁스로 청소를 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바닥재가 뭐로 돼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재질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예, 데코타일이라 이것을 저희 민원실에 보통 지적과하고 저희과 합쳐서 하루에 한 2,000여 분의 민원인이 다녀가요. 그러다 보니까 때가 많이 타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일일이 비눗물을 풀어가지고 솔로 닦아서 왁스칠을 해줘야 되는데,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 데코타일 재질이 기본코팅 해놓은 겁니까, 안해놓은 겁니까? 제가 전문가입니다.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전문적으로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
석규

박석규위원

왁스가 필요없는 겁니다.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물청소를 하다 보니까 때가 더 타가지고,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모르시면 아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데코타일이 어느회사 제품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A급 회사가 있고 B급 회사가 있습니다. 엘지라든지 한화라든지 큰 역사와 전통을 가진 회사의 제품 같으면 코팅이 다 돼 나옵니다. 코팅이 닳으면 그 제품은 망가집니다.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안망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기름으로 해서 물기름으로 청소하는 겁니다. 연하게 해서 물걸레, 마대 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이런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청소를 한다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이것을 정확하게 어느회사 제품이며 왜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세밀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곤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태위원

위원장!

김준곤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문화체육과 174, 178, 179, 180쪽에 보면 관광특구활성화추진 외국인장기자랑, 열린문화마당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쭉 돼 있는데 관광특구는 이태원관광특구를 말하는 겁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태위원

관광특구에 대한 활성화 추진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관광특구 지정이 '97년도에 되었고요, 월드컵 대비해서 지금 활성화에 여러 가지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2002년도에 처음 생기는 활성화 추진이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이종태위원

예.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위원회는 금년도에 결성이 되어서 위촉장을 며칠 전에 수여한 바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위촉장 같은 것이 아니라, 활성화추진협의회가 생기면 활성화가 추진됩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여기에서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이태원관광특구 발전을 위한 심의 자문기구입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그 동안 발전 잘못된 게 있었어요? 관광특구연합회가 잘못된 일이 있어서 다시 하는 겁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차원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좀더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협의체를 통해서 좀더 포괄적이고 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관광특구 발전에 참고하기 위해서 자문기구 성격의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그 동안 관광특구연합회가 있으면서 한 일은 하나도 없네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관광특구연합회는 관광특구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상인 또는 건물주, 이해관계인들의 하나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이종태위원

관광특구활성화추진이라는 것을 상인들이 만들어야지 외부에서 만들어줘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 행정기관 차원에서,

이종태위원

지적재산권이고, 다 재산 있는 사람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외부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특구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많은 예산도 투입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해단체에서,

이종태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외국인장기자랑, 열린문화마당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외국인장기자랑은 저희가 용산구의 특성상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또 미군부대가 있어서 외국인장기자랑을 넣었었는데 지난번 행정위원회 계수조정에 의해서 그것은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빠지고 들어가고가 아니라 외국인들 지원한다고 해놨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달라 이거지요. 왜 이게 들어가고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예산안을 세울 적에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해서 넣은 것 아니에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에 45개국의 공관이 있고 근무자 등 7,000여 명의 용산구거주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특수한 성격도 있고 해서 외국인들이 참석하면서 우리 용산구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장기자랑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장기도 보고 또 우리 용산구민의 지역적인 애향심도 기르고 하는 하나의 축제마당을 구상했던 겁니다.

이종태위원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태원관광특구에서 뭐 했지요, 외국인 행사?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문화행사 말씀이십니까? 음식물축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게 잘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판단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보통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태위원

보통이고, 잘한 것도 아니고 못한 것도 아니다 이거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태위원

열린문화마당 공연을 이태원에서 하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이태원뿐만 아니라 전자상가라든지 이태원이라든지,

이종태위원

아니, 이태원에다 많이 하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이태원 쪽에서 많이 했습니다.

이종태위원

이태원에 열린문화마당 공연장소가 있어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특별하게 지정된 장소는 없습니다.

이종태위원

이번에 마당 공연하는데 길에서 그냥 했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이번에 풍물놀이패를 중심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종태위원

다른 게 아니라 뭐를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그래도 마당이 좀 있어야 마당공연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문화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먼저는 동호프라자 앞에서 했었는데 거기도 담을 다 지어 가지고 사유토지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도 못하고 길로 나 앉아 가지고, 거기다가 주민들이 구경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하나의 용산 이태원관광특구의 활성화 차원에서 최소한의 지역을 확보하고, 그리고 여건에 맞는 데까지는 저희가 해보려는 노력 차원에서 실행을 했고 또 여기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준곤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세위원

위원장!

김준곤위원장

이광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세위원

총무과 113쪽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구청장 7,100만원,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입니다.

이광세위원

뭐하는 데 쓰는 거예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그러니까 유관기관과의 협조,

이광세위원

뭘 협조하는 거예요, 세부적인 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만약에 경찰서하고 우리구청에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경찰서 전경들을 동원하고 그럴 경우에 거기에 대한 식대비라든가,

이광세위원

봉투 하나씩 갖다 주는 겁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이광세위원

그러면?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저녁 야식비 같은 것이라든가,

이광세위원

그게 봉투 갖다 주는 거지요. 야식비 봉투에다 넣어주지 않아요? 그냥 줍니까? 그리고 그 밑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은 또 뭐예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업무추진비 등에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원에 따른 그 가산금이 좀 틀립니다. 거기에 따라 편성한 예산인데요,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은 직원들의 체육대회라든가 동호인클럽, 행사때 또 직원들의 생일기념품, 이런 것을 사주는 예산입니다.

이광세위원

114쪽도 역시 동사무소 3만원씩 174명 이런 건 다 뭐하는 겁니까? 그것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래서 그것을 전부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4,010만원입니다.

이광세위원

아니, 구청장, 부구청장 해가지고 7,100만원, 5,100만원, 3,000만원 하면 그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업무추진비가 내년도 편성된 예산액이 5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광세위원

5억3,200만원 중에 이게 들어있는 겁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예.

이광세위원

감사담당관, 친절교육이라는 게 있지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네.

이광세위원

100쪽을 보면 포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친절활동우수기관(종합)시상, 최우수 30만원 1부서,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친절교육 가르치고 또 상까지 줍니까?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교육은 친절을 잘하자는 어떤 보편적인 마인드를 형성하는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친절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각 부서별로 1등은 30만원, 2등 2부서는 20만원씩 40만원 그 다음에 3등 3부서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알았습니다. 친절교육 할 적에 강사를 초빙해다 친절교육도 가르치고 그러지요, 강사료를 줘가면서?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예,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광세위원

강사료를 줘가면서 친절교육을 시키고 또 거기에서 잘했다고 해서 우수기관은 포상을 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이것은 뭡니까? 잘한 분을 주는 겁니까? 101쪽.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광세위원

우수기관시상, 이것은 뭐예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이것은 각 동사무소를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평가를 해서 상을 주는 겁니다.

이광세위원

그것도 친절이에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친절은 한 분야일 뿐이고, 가로환경이라든지 광고물정비, 주차, 청소분야, 항목이 5가지입니다. 종합한 겁니다.

이광세위원

그래서 친절교육을 해가지고 줘본 부서가 있어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예, 매달 1부서씩 주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이상입니다.

김준곤위원장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김준곤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예산편성관련간담회개최가 2회 있는데 언제 무슨 간담회를 하셨습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간담회는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구 간부님들하고 같이 했던 것이 있고, 또 정기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때 1년에 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적은 예산도 아니고. 161페이지 급량비, 비록 급량비지만 주요현안업무추진에 6회 800명이 업무추진비를 급량비로 쓰는데 그 800명이라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구.동 직원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800명이라는 것은 구.동 전직원의 2/3를 두고 하는 것인데 현안업무추진에 2/3가 별도로 있고 각과마다 또 급량비가 책정돼 있는데 이렇게 책정해도 됩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재해대책이라든지 설해, 풍수해 등 비상사태가 있습니다. 또 지하철파업, 이럴 때 동원되는 직원들한테 주는 급량비입니다.

이진달위원

너무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고요, 여비도 800명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68페이지 전산개발비에 침입차단시스템 프로그램 1,6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기술적으로 무슨 차단업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구청에 지금 종합전산망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보면 가끔 해커들이 와가지고 구전산망에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파괴시킨다든지 또는 자료를 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장비를 쓰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진달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단장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우리 전산망에 못들어오게 하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사항을 내가 묻는 거예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차단조치를 취하느냐 이거예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보면 외국이라든지 또는 다른 대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컴퓨터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장난도 하겠지만 또는 의식적으로 우리구청의 주전산기에 와서 자료를 파괴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신문이라든지 언론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방어하는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구청에 장치하는 겁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겁니까, 우리 자체 기술적으로 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그런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우리구청에 부착시키는 겁니다.

이진달위원

부착만 하면 됩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또 거기에 보완해가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신기술이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완해 가야 할 사항입니다.

이진달위원

좀더 알아보세요. 문제가 있는 답변입니다. 170페이지에 예비비가 돼 있어요, 11억3,177만7,000원. 그 다음에 공무원처우개선관련목적예비비가 316억967만8,000원의 2%를 계상해가지고 6억3,219만원을 계상했는데, 예비비 11억3,177만원 사용처, 또 공무원처우개선관련목적예비비를 왜 설정했으며, 2%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2%를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본예산 규모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정례적으로 편성한 예산이고, 공무원처우개선관련목적예비비는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명년입니다. 2002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민간기업과의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봉급이 올랐을 때 공무원들도 그 수준에 맞게끔 처우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아직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고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목적예비비로 해가지고 별도로 편성하게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리고 구청 예산이 구의회 통과를 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장.관.항은 안되겠지마는 세목의 조정은 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가지고도 과내에서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항 이하는 가능하겠지요, 장.관.항에 대해서는 의회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예.

이진달위원

그런데 이태원관광특구제2상징아치조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진달위원

예산서 173페이지에 보면 각종 홍보비로 해서 각종 신문 등 예산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대한매일 동별 구독대상 통반장현황과 구독인원이라 해서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현 반장은 2,466명인데,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반장은 1,664명으로 802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누구는 신문을 보고, 누구는 신문을 못본다는 이야기인데 802명에 대해서는 형평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통.반장 일간지구독에 의해서 통장은 100% 다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반장이 다 나가지 못하는데 반장은 3년 이상 반장으로 근무한 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대한매일을 각 반의 반장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리고 각종 일간지 등을, 특히 대한매일을 고정적으로 구독을 해야 됩니까? '74년도에 총리지시라고 되어 있는데, 총리지시사항은 그 총리가 그 자리를 떠나면 무효입니다, 법적 해석은. 단순히 지시라는 것은 그 총리가 재직할 때만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매일을 정부홍보지라 해서 굳이 우리가 특정신문을 계속해서 봐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통장, 반장한테 나가는 유일한 신문이 대한매일입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지금 현재는 대한매일입니다만, 옛날에는 이름이 달랐습니다. 지금 반장님들한테 하나의 통.반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떤 신문, 어떤 신문을 골고루 보내드리지 못하고 일괄해서 현재의 대한매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타구도 공히 똑같은 형편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진달위원

마지막으로 이태원관광특구 제2상징아치조형물은 1차와 2차 조형물이 같은 작품으로 의회를 통과한 적이 있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상징아치 1차에 대해서 금년초에 이미 이태원관광특구 입구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똑같은 아치를 한남지역 인근에 설치하기로 내부방침이 서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똑같은 상징아치를 두군데 설치할 이유가 있느냐, 또는 제1차 상징아치 설치한 것과 똑같이 설치했을 때 하나의 가격문제가 거론되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좀더 상징아치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검토해 본 바, 다시 한번 공모를 해보자, 그리고 지역구민들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구민들도 다른 것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1억1,000만원이 잡혀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또 다시 공모를 해서 제2상징아치를 공모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2차 상징조형물이 지난 추경예산 때 통과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되었습니다.

이진달위원

의회에서 되었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자체방침을 가지고 무슨 공모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어쩌고 하는데, 의회에 통과된 작품을 임의대로 바꾸어서 다른 작품으로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가능하나, 안하나 그 대답만 하세요. 다른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 작품으로 하라는 방침결정이 된 바는 없습니다. 예산만 통과되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작품이라고 분명히 의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7,300만원의 예산이 본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그 예산으로는 1차 상징아치를 해본 바에 의하면 1억8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3,700만원을 추경에 반영시켜 주셨기 때문에 1억1,000만원이 된 것이지, 1차상징아치와 똑같은 것을 하라고 그렇게 결의된 바는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의회에서 답변도 하고 그렇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예, 답변은 1차 상징조형물하고 같은 것으로,

이진달위원

회의록을 한번 볼까요? 이상입니다.

김준곤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김준곤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복

이상복위원

감사담당관님! 이상복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참으로 열심히 일하시고 합리적인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문화체육과 질의할 때 우리구 소식지가 6만7,000부가 부족해서 우리 구민이 구소식지를 다 보지 못한다고 감사실에 지적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 8만부로 부수를 늘려서 반영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어떻게 조사를 해보셨는지, 어떤 근거로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네, 제가 오기 전에 2월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11월 중에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배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아서 다시 11월 중에 해서 개선안을 내려고 했더니, 우리가 표본적으로 1개동에 1개통씩 표본조사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반상회 전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60%대의 저조한 배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2월에도 그런 개선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마는 배부수는 아까 말씀을 드려서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배포의 방식을 개선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내 주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노인회를 활용한다든지, 혹은 다른 유휴인력을 우편료보다는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한번 검토해 보라는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배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실 때는 60%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아까 문화체육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73.2% 밖에 배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수를 늘려서 더 많은 구민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부수를 늘리는 목적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이 다르시면 안되거든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그것은 2월의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배부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 11월에 거론된 바는 없습니다. 11월 중에 또 한번 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감사실에서 조사한 것은 11월 이후에 조사한 근거자료다 그 말씀이지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부수 늘린 것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아까 과장님한테 지적을 했는데, 감사담당관님이 반상회 전날 각동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부수가 부족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 못본다, 이렇게 확인이 되어서 문화체육과에 지적을 하실 때 배부개선에 대한 것을 지적하셨습니까? 아니면 전반사항을 검토해서 전구민이 볼 수 있도록 하라고 문화체육과에 지적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발간부수에 대해서는 2월에 이미 송달이 되었든 안되었든 전 가구수만큼은 인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 준데 대한 개선된 것에 대해 11월 중에 과연 얼마만큼이 배부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미진해서 개선안을 관계부서에 지금 주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까 배부하는 내용을 지역의 노인들을 활용해서라도 전 가정이 볼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6만7,000부 가지고도 배부과정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습니까? 어떤 확인된 것이 있어서 노인들을 활용해서라도 통.반장님이 아닌 다른 동네 어르신들을 이용해서라도 각 가정이 볼 수 있도록 배부방법을 개선하겠다 하시는데, 그 배부과정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에서 확인하셨을 때 확인된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지금 현재까지도 배부에 문제는 있었습니다. 통.반장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사장시켜 버린다든지 아니면 날짜가 지나서 돌린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사장시켜 버리고 그런 것 인정합니까?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예, 인정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인정하신다면 부수를 꼭 늘리지 않아도 6만7,000부 가지고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 보실 수 있도록 배부방법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물론 통.반장들이 열성적으로 열심히 해주시지만 본인 일들도 바쁘시고, 또 시기를 놓친 적도 많고, 지나서 배부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사장시켜 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담당관님도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부수 늘리는 것은 필요 없이, 부수 늘린 것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님한테 여쭤볼 일이 아닙니다만, 감사담당관님한테는 이만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님한테 확인을 해 봤는데, 부수를 늘리지 않고도 배부방법만 개선하면 본위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부수를 늘리지 않고 방법을 개선하면 6만7,000부가 100%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6만7,000세대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대수에 맞는 부수를 발행하면 하나의 배부방법에 대해서 개선이 된다면 100%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배부방법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이 유일하게 세대에 홍보되는 구소식지가 각세대마다 하나씩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다만, 통.반장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대한매일이 하나 들어가고 있는데 전세대에 들어가는 것은 용산구소식지 하나이기 때문에 배부방법을 개선하는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배부방법 개선이 부수를 8만부로 늘려야만 개선이 100% 되고, 그렇지 않고 지금 현행대로는 개선방법이 동원되어서 100%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 말씀은 6만7,000부 가지고는 세대수별로 현저하게 부족하니까 개선방법을 바꾼다 하더라도 못보지 않느냐? 계산상으로 놓고 계산하실 때는 그렇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감사담당관님께서 "사장된 부분을 일부 인정합니다"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된 부수를 우리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부수 8만부가 아닌 8만부의 배로 16만부로 늘려도 우리 가정 가정마다 100% 다 보지 못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8만부로 늘려서 배부하는 방법을 개선하면 우리 전구민이 다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하면 오래 될 것 같으니까, 6만7,000부에서 약 2,000부를 줄여도 배부방법만 개선하면 구소식지에 대한 효과는 100%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할 때 그렇게 삭감해도 되겠는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저는 실무담당과장 입장에서 배부방법을 개선해서 전세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여기 나와있는 8만부에 대해서 금년 초에 저희가 10만부를 하다가 8만부로 줄인 바 있습니다. 저는 담당과장 입장에서 10만부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과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지금 8만부로 사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인 제 입장에서는 8만부가 아니라 좀 더 늘려서 전세대가, 그리고 많은 기관이라든지 다중집합장소라든지 그런 곳에까지 확대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우리 구소식지가 사장되는 것 없이, 만든 부수를 우리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준곤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세위원

위원장!

김준곤위원장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150페이지 구민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 950만원인데,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하면 대충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약 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광세위원

지금 950만원 홍보물은 무엇을 그렇게 많이 만듭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구민의 날 행사는 한가지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과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각과에서 다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각과에서 하는 행사를 수합해서 종합적으로 팜플렛을 만들고 또 종합적인 포스터를 만들어야만 주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날 행사에 오신 분들도 오늘 무슨 행사가 무슨 시간대에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행사를 총괄하는 의미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구민의 날 행사팜플렛과 포스터를 만들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러면 950만원이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한번 행사에 홍보책자를 무엇을 그렇게 많이 만듭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구민의 날에 오시는 주민이 약 5,000명 정도 오십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다는 안주더라도 홍보내용, 체육대회 행사내용, 이런 것을 다 팜플렛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포스터도 각 골목에다 사전에 만들어서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최소한 기본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광세위원

구민의 날에 오시는 분이 5,000명이라 해서 5,000매를 다 주게 되면 아침에 와서 운동하는 과정속에서 효율적으로 그것을 다 읽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용산구민의 날이라는 것이 꼭 용산구민의 날 고수부지에 오시는 분 뿐만 아니라 안 오시는 분들도 오늘이 용산구민의 날이구나, 또는 무슨 행사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것을 줌으로써 참여를 안하셨더라도 용산에 대한 애향심이라든지 행사진행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포스터 같은 것은 어디에 붙여요? 요새는 광고물도 함부로 붙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지정된 게시판이야 물론 붙이겠지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가능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알아보기 좋은 데에다가 각 동장이 선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광세위원

포스터 붙이는 것은 문제가 없고, 팜프렛이나 홍보물은 배부방법이 행사하는 날 아침에 준다?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사전에 배포해드리고 그날 오시는 분들한테도 드리고요.

이광세위원

구민의 날 행사를 용산구에서 몇 회나 했습니까? 금년에 한 게 몇 회예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8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그 동안에 홍보물 책자를 해보니까 너무 낭비되고, 그런 운동회날 길거리 나돌아다니는 인쇄물은 구청에서 돈을 엄청나게 들인 인쇄물이 한강변을 가랑잎 날리듯 날아다니는데 그렇게 많이 만들 이유가 있겠어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날 축제다 보니까 깨끗하게 정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할 부분이지만 홍보물 자체 만드는 수량이라든지 금액은 지금까지 8회를 거쳐오면서 최소한의 인쇄물 홍보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광세위원

만드는 건 좋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책자를 활용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고, 구민의 날 행사가 끝나고 나면 청소원들이 쓸어내는 것이 홍보물 책자겸 인쇄물이 엄청나게 쌓여서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데 하루보고 저녁에 행사가 끝나면 트럭으로 실어낼 인쇄홍보물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명년에는 주민들이 재활용할 수 있다면 재활용할 수 있게,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깨끗하게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하겠습니다.

이광세위원

홍보물제작을 효율적으로 할 수 하게 있게끔 해줘야 할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이광세위원

이상입니다.

김준곤위원장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직원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세철

오세철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이신 김준곤 위원이 급한 용무가 있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정재진재무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재진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재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재무국 각 부서별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3쪽부터 7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방향은 지방세의 세목별 징수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적정 추계하였고, 세외수입은 제반 전망요인들을 합리적으로 추계하여 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을 최대한 방지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내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1.1% 12억3,700만원이 감소한 총 1,100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자체재원은 예산액의 52.8%인 580억3,4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268억800만원, 세외수입은 312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현행 지방세 제도의 특성상 자치 구세의 증액편성에 한계가 있고 전반적인 경기둔화로 과년도 체납세액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2.3%인 6억2,7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경기둔화로 인한 수수료수입 등의 감소가 예상되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도 금년 대비 14억1,7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존 도시가스기금 폐지로 인한 기금전입금 22억원이 편입됨에 따라 총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3.3%인 9억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구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이 402억2,200만원, 재정보전금은 11억7,100만원, 보조금은 105억7,400만원으로 올해의 535억7,700만원보다 3%인 16억900만원이 감소한 총 519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의존재원 중 취득세, 등록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의 경우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실물경기의 둔화로 서울시교부금 감액에 따라 금년 대비 11.3%인 51억1,100만원이 감소된 반면 금년도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수입과 소외계층의 생계보장 지원확대 등으로 사회복지분야의 각종 보조금이 전반적으로 증액 내시되어 올해보다 28.3%인 23억3,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재무국 총 예산액은 올해보다 6.6%인 9,300만원이 감소한 13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기준 우리구 전체예산의 1.2%에 불과하며, 대부분 경직성경비로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서별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인 직원 관내출장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 위주로 과목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4쪽부터 200쪽까지 재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재무과 예산은 올해보다 0.5%인 200만원이 감소한 총 3억300만원입니다.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700만원이 증가한 1억7,9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가비목은 일반운영비로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및 배상공제회비 700만원,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500만원, 행정장비유지비 등 기타경비로 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900만원이 감소한 1억2,400만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금년도 사업인 인터넷전자입찰 구축으로 자체사업에 반영되었던 전산개발비 및 자산취득비가 감소한 것입니다. 전액보조사업인 국.시유재산 위임관리 경상보조금은 올해 수준인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상과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재산관리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및 측량경비 등 예산집행실적을 감안하여 내년에는 1,600만원을 감액한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관리2팀 신설에 따른 직원증가로 금년 대비 국.시유재산관련 관내출장여비는 1,100만원이 증가한 2,500만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이 증가한 1,000만원을, 국.시유재산 과년도분 징수포상금은 200만원이 증가한 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국.시유재산관리 행정장비 구매비용으로 올해보다 100만원 증가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결산 및 재정연감 작업용 노트북구매를 위하여 자산취득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1쪽부터 204쪽까지 세무1과 예산입니다. 2002년도 세무1과 예산은 올해보다 5.4%인 1,900만원이 증가한 총 3억7,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세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등 일반운영비 800만원,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금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직원 및 우수부서 징수포상금으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5쪽부터 208쪽까지 세무2과 예산입니다. 2002년도 세무2과 예산은 올해보다 20.2%인 1억2,000만원이 감소한 총 4억7,4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공공요금 및 제세 중 등기우편료가 자동차세 등 지방 고지서 우편송달방법개선 등으로 올해 절감부분인 1억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민원처리용 모사전송기 구입비용 등으로 자산취득비에 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9쪽부터 214쪽까지의 지적과 예산입니다. 2002년도 지적과 예산은 올해보다 6.2%인 900만원이 증가한 총 1억6,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의 경우 구 토지대장 전산화 및 지적도 보호대 제작구매 등으로 2,000만원이 신규계상 되었고, 사업예산은 민원처리개선을 위하여 개별공시지가열람 인터넷서비스구축비로 전산개발비에 500만원, 전산화에 따른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용 컬러 레이저프린터와 자동인증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에 각각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등을 위하여 특별히 편성한 플로터 구매비용 등 자산취득비 2,400만원에 비하여 1,7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재무국 예산은 알뜰한 재정운영과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대리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대리

이종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태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197페이지하고 199페이지 국내여비란에 보면 구유재산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등 현안업무추진에 대한 1명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뒤에 보니까 국내여비 국.시유 재산관리 활동 1만원, 12명 이것은 뭐예요? 적다고 생각했는데 뒤에 또 있네요. 여비가 양쪽으로 나왔어요. 1명 가지고는 원래 적은 것 아니에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상단에 있는 구유재산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등 현안업무추진, 이것은 1명을 잡아 놓은 것이 1명만 쓰는 것이 아니고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았는데 80회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송을 수행한다든지 재정연감을 발행할 때 시에 출장을 간다든지 기타 타구에 가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80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명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 국내여비는 국.시유재산관리활동 그래가지고 12명인데 원래 작년에는 우리가 재산관리계가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에 재산2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증원을 해서 12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과에 10만원씩 나가는 여비를 담당직원 숫자로 산출을 한 겁니다.

이종태위원

재산관리활동이기 때문에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과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명 해가지고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해서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최소한의 예산편성인데 구 전체예산이 다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반영을 한 겁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종태위원

그리고 포상금에 국.시유재산 소송승소 유공자 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하고 작년에 유공자 포상이 있었어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199페이지에 포상금, 국.시유재산 소송승소 유공자 포상이 우리가 5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종태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있었느냐?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올해 4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승소한 사람한테 1인당, 1건당 10만원씩 주는 겁니다.

이종태위원

유공자가 누구냐는 거죠?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우리 직원들입니다.

이종태위원

제일 많이 찾은 사람이 누구예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직원이름을 대란 말입니까?

이종태위원

소송에서 승소해서 재산을 제일 많이 딴 사람이 누구예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최교천씨가 제일 많을 것으로 압니다.

이종태위원

신문에까지 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분들한테는 특진의 기회도 없어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재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이종태위원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야 더 열심히 찾을 것 아닙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래서 나는 이런 데 예산을 더 올려주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그럼 더 좋죠.

이종태위원

돈 많이 찾은 사람한테 10만원이 뭡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이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대리

이종태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홍기윤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대리

홍기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현황측량, 금년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금년도에도 약 140건 했습니다.

홍기윤위원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4배 뛰었어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네, 금년도에 많이 했어요.

홍기윤위원

지난해에는 40건 했는데.....,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홍기윤위원

내년도 동일하게 잡으셨죠?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거의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홍기윤위원

불용품 폐기물처리 1식, 얼마 안되지만 100만원 잡았는데 이건 뭡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예를 들자면 행정장비라든지 의자나 책상을 불용처분을 할 때 우리가 돈을 받는게 아니고 폐기처분 할 때 그 비용을 받습니다.

홍기윤위원

알겠어요. 다른 과에도 이런 식으로 나와서 질의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몇 건에 얼마에 몇 회 했는데 1식으로 하니까 왔다 갔다 하시느냐 이거죠. 우리가 혼동 한다고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올해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홍기윤위원

금년도에는 5,000원 잡아서 92건에 2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잡았는데 이런 식으로 1식 이러면 우리가 뭐에 쓰는지 알 수가 없지 않아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1식이라는게 다른게 아니고 1년을 한 세트로 보고.....,

홍기윤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서에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같은 건데요. 불용품 폐기물처리 해가지고 건당 5,000원 92건 2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그것은 예산산출 할 때......,

홍기윤위원

예산산출을 알기 쉽게 해야지 왔다 갔다 했느냐는 거지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렵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기윤위원

그 다음, 화재보험료도 올랐다 내렸다 합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보험료가 올해 연초에 집행한 것이 3,440만원인데 화재보험료도 명년에는 조금 오를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 보면 건물, 시설장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건물은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구유재산 전부 다 화재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860만원 들고요, 그 다음에......,

홍기윤위원

작년보다 조금 올랐기에 건물이 늘어나서 올랐나 물어본 겁니다.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건물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물가상승률을 적용 계산한 겁니다.

홍기윤위원

그리고 구유재산 배상공제회비라는 게 뭡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도로나 하천, 교량, 공원, 이를테면 영조물설치 관리하자로 인해서 개인이 피해를 입을 때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을......,

홍기윤위원

이것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500만원 증액을 했군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홍기윤위원

그리고 197페이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전자입찰 등 계약업무추진이 뭡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그것은 계약계 업무입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면 2가지를 물어볼게요. 이것하고, 계약관련 회계서류심사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리에서 ○재무국장 정재진 - 작년예산하고 비교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자꾸 용어가 바뀌어서 그래요. 밑에는 다 똑같은데 용어 바꾸고 살짝 올려놓고, 이것도 용어 바꿔놓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60만원 정도 증액하면서 왜 용어를 바꿔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위원님, 그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속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홍기윤위원

속인다는 것이 아니고 한번 했으면 계속 그대로 해야지, 한이 없잖아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아니, 올해는 전자입찰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입찰등 계약업무추진, 이렇게 명명을 한 것 뿐이지, 60만원 올리면서 무슨 속이고 그러겠습니까?

홍기윤위원

같은 제목 중에 새로운 것이 없는 게 있고 세밀히 설명했다가 1식이니 그러니 우리가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 좀 똑같이 해서 알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윤위원

세무1,2과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아요?
성곤

김성곤세무1과장

저희과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자리에서 ○ 박길준 위원 - 세무1.2과 인원이 충원 안되었어요, 동기능전환으로 해서?) 동기능전환으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동직원 세무담당들이 오고 또 저희과에......, (자리에서 ○ 박길준 위원 - 그러면 국내여비라도 급량비라도 숫자가 달라져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데에서 깎여져서 숫자가 똑같은 겁니까? ) 네, 똑같습니다.

홍기윤위원

205페이지 세무2과,
근표

은근표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홍기윤위원

인쇄비라든가 일반수용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4배, 2배가 올랐습니다. 다 사용되는 겁니까?
근표

은근표세무2과장

네, 전부 사용됩니다.

홍기윤위원

금년도에도 똑같이 올랐지요?
근표

은근표세무2과장

네, 거의 다 사용합니다.

홍기윤위원

그런데 전년과 금년도에 왜 그렇게 4배씩, 3배씩, 2배씩 올랐다고 생각합니까? 지방세 체납고지서 외부출력 이것은 4배 오르고, 전년과 금년에 비해서,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똑같다는 말이에요.
근표

은근표세무2과장

고지서 출력방법이 시에서 일괄하다가 구 자체로 하게 되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했다가 금년도에 온 거라는 말이지요?
근표

은근표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윤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대리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대리

네, 박석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재무과장님, 196쪽에 보면 결산검사위원에 35회 되어있는데 일요일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일요일은 근무를 안하니까 포함이 안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금년도에 결산검사위원을 해봤는데 법률적인 모순이 있어요. 왜냐 하면 검사횟수를 지금 여기에 보면 조례 4조2항에 결산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5일을 의장 승인 하에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제까지 쭉 한 것을 보더라도 추가를 5일 하더라도 35일이 안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집행부측에 보고하는 날짜하고 의회승인 날짜하고 날짜가 안맞는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제 30일을 안하고 온 상태에서 5일을 추가로 또 요청해요. 그래서 이것은 법의 맹점이 있는데 고칠 용의는 없습니까? 날짜를 당기든가, 그래야 법률적인 것과 맞아떨어집니다.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이 조례는 우리 구만 독단으로 만들어놓은 조례가 아니고 서울시면 서울시, 행정자치부면 행정자치부가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세위원

재무과장님, 199페이지 국.시유재산관리 행정장비 구매가 뭡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자산및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시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물품취득비입니다. 그래서 명년에 카메라하고 레이저프린터를 하나 사려고 잡아놨습니다.

이광세위원

다음 200쪽, 아직까지 노트북이 없어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이광세위원

아직까지?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네.

이광세위원

장만 아직 안했어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기획예산과는 있는데 우리 재무과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사가지고 시에 가서 재정연감을 발행한다든지 결산이 끝나고 시에서 각구에 맞춰서 작업할 때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이광세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이 350만원이에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그 정도면 삽니다.

이광세위원

좋은 걸 삽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보통 삽니다.

이광세위원

그러면 영구적으로 더 들텐데 더 좋은 걸 사시지,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그 정도면 됩니다.

이광세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대리

네,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태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대리

네, 이종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태위원

210페이지,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적점관리 및 재측량에 관해서, 측량을 하는데 약간의 이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측량할 때하고 두 번째 측량하고 세 번째 측량하고 자꾸 바뀌는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축척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축척이 1/500, 1/600, 1/1200, 1/2400 이렇게 있는데, 1/500이나 1/600은 거의 변동이 없고 1/1200부터는 아무래도 오차가 발생하게 되고 1/2400은 축척관계 때문에 불가피 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이태원 224번지 소방도로 나는 데가 아직도 해결이 안돼가지고 지지부진하게 있으면서 구청땅인데도 불구하고 담을 허물지도 못하고 공사도 못하고 현재 있는데 지적점, 꼭지점 때문에 주민들이 말썽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그것은 1/1200이기 때문에 조금 그러한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대리

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대리

네, 박석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세무1과 204페이지, 전직원 특별체납징수업무라고 해서 전직원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 전직원을 통틀어 말하는 겁니까?
성곤

김성곤세무1과장

저희 세무1과 전직원을 말하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세무1과만 주고 다른 과는 징수해도 안줍니까?
성곤

김성곤세무1과장

지금 이것은 각과가 마찬가지로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숫자로는 15명, 20명해서 저희과 직원이 전부다 35명인데 그 숫자를 맞춘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말고 고액체납 받는 것도 직원들이 특별수당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리에서 ○재무국장 정재진 - 그것은 과년도 포상금입니다. ) 금년도 세외수입으로 상시체납이라든지 고액체납 누적된 것 받아들인 직원들한테 포상금이라든지 돈 준 것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세무1과장

지금현재 교통지도과하고, 그리고 지적과에서 초토세로 징수보상금을 4억5,000만원 받았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안준다는 것을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심의중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상시체납금이라든지 고액체납금을 받아들였을 때 성과급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간부회의때 건의를 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게는 무언가 대가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대리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대리

네, 이진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총괄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에 많이 줄어들었어요. 14억1,700만원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성곤

김성곤세무1과장

그것은 예산집행부에서 종전과는 달리 그 목적에 맞게끔 집행을 많이 해서 잔액이 줄어든 겁니다.

이진달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51억1,100만원이고 금년에는 180억2,000만원인데 129억1,000만원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성곤

김성곤세무1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진달위원

주차장특별회계요. (자리에서 ○재무국장 정재진 - 주차장건설을 많이 해가지고 내년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작업이 종결상태입니다. ) 내년도에 구청에서는 집 울타리 안에 있는 구유지 매각이라든지 개인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있는 사유지에 대한 매수계획이 없습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대부도 하고 매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대부도 하고 매각을 하는데 신청을 안하면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본인들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이 반드시 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집은 팔고 이집은 안팔고,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3년 정도의 평균치를 내서 명년에는 얼마 정도를 팔 수 있겠다, 예상치를 잡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매각의 경우는 그렇다 치고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된 땅은 어때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그것은 미불보상 문제인데,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이진달위원

보면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국가 또는 구청에서 땅을 쓰는 것은 악착같이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자기네 땅이 도로로 들어간 것은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돈 준다는 얘기도 없고 오리무중이다.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는 국가에서도 재정형편이 좀 돌아가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그래서 작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보상할 사항을 2005년도부터는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2005년도부터 그런 보상예산을 잡으면 상당히 재정압박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대리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국 직원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정회

16시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은 세외수입 분야 수수료수입으로서 총 예산액은 4억원입니다. 2001년 대비해서 44%인 1억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수입 대상은 진료비수입, 건강진단수입, 각종 예방접종수수료 및 2002년도에 시행되는 공무원건강진단비 등입니다. 2002년도 세입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격년으로 실시되는 공무원건강진단이 2002년에 실시됨에 따라 보건소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5쪽에서 24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총예산은 46억4,256만7,000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4%인 5억8,03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과별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예산은 215쪽에서 2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의 2002년 예산은 38억8,562만원으로 2001년 대비해서 6억8,97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15쪽에서 221쪽 상단의 인건비가 25억1,837만7,000원으로서 총예산은 5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2001년 대비해서 4억8,431만3,000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직원들의 호봉승급으로 인한 증가액입니다. 221쪽 하단에서 233쪽까지의 경상적경비는 12억3,982만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입니다. 234쪽의 보조사업비는 2002년도 노인환자원외약국약제비로서 2002년도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34쪽의 자체사업비는 민원안내도우미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시설비인 보건소 3층 화장실보수공사 또 자산취득비인 민원실인증기.복사기구입 및 구급차, 방역용 화물차량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으로는 보건지도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6쪽에서 2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의 2002년 예산액은 6억3,279만7,000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8,262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의 감소 및 2002년 소요량조사 대비해서 2001년 약품잔고로 인해 재료비인 방역약품구입비의 감소 및 일부 사역인부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함으로써 2명의 인원이 감소됨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244쪽 자산취득비로서 의료장비인 방문보건용 고압멸균기, 성병검진에 필요한 약품보관용냉장고, 교육용비디오구입비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에서 249쪽까지입니다. 의약과의 2002년 예산액은 1억2,415만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2,678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뇌염백신 등 예방의약품비가 2002년부터는 보건지도과로 이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47쪽에서 248쪽의 의료및구료비는 검사 및 예방에 소요되는 X-ray필름 및 검사시약, 기자재 등의 구입비입니다. 249쪽의 자산비득비는 자동약포장기, 이동식 간이포장기,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할 간섭흡입치료기, 경피신경자극치료기, 발광적외선 등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의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과장들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대리

이종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태위원

232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유통식품수거(검사의뢰용)이라고 있는데 보건위생과, 이게 식품 수거해가지고 검사하는 것 아니에요?
재호

곽재호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런데 오늘 텔레비전에 보니까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질로 인한 설사, 김밥에서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도 수거해서 의뢰해요?
재호

곽재호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위원

요새 어디 하고 있어요?
재호

곽재호보건위생과장

네, 오늘도 신문보도 사항이 있어가지고 긴급히 또 현장에 나가서 지금 수거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수돗물을 안쓰고 지하수로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재호

곽재호보건위생과장

저희 관내에는 그런 데는 없습니다.

이종태위원

이질환자가 갑자기 늘어가지고 지금 굉장하더라고요. 그리고 238페이지에 보면 방역장비유지비라고 있지요? 연막기, 분무기를 휘발유로 해가지고 뿌리는데 그게 인체에 해롭지 않아요?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경유고 또 약품 자체에도 어떻게 보면 독극약에 속합니다. 직접적으로 사람을 상대로 쐈을 때 그것이 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해가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왜냐하면 이 분무기로 뿌려가지고 떨어진 데 가서 보면 기름이 많이 묻어나요, 덜 연소가 돼 가지고. 거기다가 어린애들이 뒤에 쫓아가면서 연기도 마시지, 지금 약에 보면 득극물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분의뢰를 한번 해보고 싶었었는데 인체에 굉장히 안좋으니까 그런 표시를 해놨을 텐데 그것을 분무기는 괜찮은데 연막기를 계속 써가지고, 이게 어떤 대체용품이 없습니까? 지금 유익한 해충이 없고 우리 몸에 안좋은 해충이 서울시내에 많지요?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예.

이종태위원

요새 와서 붙는 것 있잖아요, 해충기인가 뭐가 있는데 그런 것을 설치하면 안돼요?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지금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충이라고 하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대로 하는 전염병예방 차원의 곤충은 주로 파리, 모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전자전격살충기를 확대 설치하고 저희구에도 재작년부터 40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기에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의 숲에 있는 식물들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요인이 되게 돼 있거든요.

이종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그것을 숲속에다 갖다놓으면 안되지요. 주택가에다 그것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이거지요. 아니면 하수구에, 남산에 저번에 가보니까 남산빗물받이에 물이 고여있게끔 만들어놨는데 거기가 엄청난 서식처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다도 그런 것을, 비가 오면 전기에 감전될 염려가 있겠지만, 그 안에다도 설치해놨다가 비가 오면 끄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집단서식처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다 약을 투입을 한다고 해도, 올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가봤는데 보니까 그 안에서 모기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약품에 대해서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심지어 모르는 사람은 우리집에 뿌려달라고 방문이고 뭐고 다 열어놔요. 아직 전문지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구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지요.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지금 파리, 모기, 위생곤충이라고 일명 하는 그런 곤충이 서식하고 있는 장소는 아시다시피 그런 데가 주가 됩니다. 그런데 전자전격살충기를 그런 장소에 설치했을 경우에 사실 양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도시에 꽃같은 것이 실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상태도 초래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소적으로 거기다 계속적으로 설치했을 때,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것은 사람과 가까운 데서 서식하고 있는 것을 잡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도 고려는 해볼 사항입니다마는 현재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시도를 못했습니다.

이종태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앰뷸런스라고 있지요? 앰뷸런스는 주로 어디다 써요? 보건위생과, 구급차는 야간에도 활용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지요. 119처럼 사용 안하지요?
재호

곽재호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는 못하고 낮에 환자 수송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이종태위원

환자 수송을 보건소에 왔다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 외에는 없지요?
재호

곽재호보건위생과장

예.

이종태위원

여태 몇번이나 있었어요?
재호

곽재호보건위생과장

그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태위원

별로 없지요?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대민서비스로 활용할 방법은 없어요?
재호

곽재호보건위생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대리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244페이지, 저소득백혈병,소아암환자진료비가 있지요, 보건지도과인가요? 저소득백혈병,소아암환자진료비 500만원씩 2명 1,000만원이지요?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2명만 합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이것은 국고지원사업으로서 2명만 하는 게 아니고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75페이지에 보면 250만원만 잡혀있는데 또 있어요? 7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있지요, 저소득백혈병, 소아암환자진료비 250만원 1년, 이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75페이지의 저소득 의료보호대상자 암검진사업은 암검진사업입니다. 그것이 국고 50%......,
길준

박길준위원

저소득백혈병, 소아암환자진료비라고 또 나와있잖아요, 75페이지에? 저소득백혈병, 소아암환자진료비, 똑같잖아요?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이 사항은 저소득주민에 대한 암검진사업이고, 이것은 별개로 나온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떤 것이 별개예요?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244페이지의 저소득 백혈병, 소아암환자진료비......,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보조사업이라는 말이지요?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보조사업인데, 여기는 1명 250만원인데 이 500만원은 또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말이에요.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그것은 국고보조사업 중에 75페이지는 구비가, 전체가 50%, 25%, 25%중에 1,000만원에 대한 25%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도비보조금이라고 해서 딱 나왔는데 무슨 25%가 있고, 그러면 25%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시에서 시.도보조금이오?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250만원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용산구 예산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보조금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담당직원 설명) 이 2명 선정을 어떻게 해요?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시청에 의한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구에 암 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몇 명이에요?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저소득백혈병, 소아암환자진료비 사항은 신규사업으로서 내년도부터 시행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상자나 세부적인 지침은 별도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라 이말이지요?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예, 내년부터 할 사항을 지금,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용산구에 소아암환자가 몇 명입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현재는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상자를 누구에게 얼마만큼 한도내에서 지급할 것인가 하는 세부계획이 내년도 지침으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용도 잘 모르고 예산서에다 막 집어넣는군요, 그렇지요? 예산을 편성하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 것도 않고 내년에 결정될 거니까 결정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길준

박길준위원

정부사업이지만 용산구 예산이 250만원, 25%가 들어가잖아요?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예산이 안들어가고 정부에서 주는 예산 갖고 한다면 내가 얘기 않는단 말이에요. 25%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25%가 들어가니까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방향정도는? 우리구는 주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소아암환자가 몇명이고, 여러분들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집행 되지요?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지금 암환자가 파악이 돼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사항은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는데 세부 대상자들은,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언제, 내년 12월 31일날 시행할 거예요, 1월 1일날부터 시행할 거예요?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지침이 내려온 이후부터 시행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편성 시켜놓고?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예산은 확보해놔야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저소득 백혈병환자들이 굉장히 많지요? 많아요. 그리고 이 애들이 다 위급한 애들이에요. 우리가 시일을 기다려야 할만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예산통과해서, 우리가 법정기일 내에 통과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런 아이를 발견해가지고 빨리 진료를 시켜줘야 할 것 아니에요? 용산구 예산 25%씩 들여가면서 무엇을 아무 것도 결정을 안하고 조사도 안돼 있다면 그때 가서 조사해서 몇개월 걸려서, 그때 가서 한다는 얘기예요? 기초자료는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오?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초자료를, 조사 할 수 있는 자료를,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예산편성이 전부가 그래요,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은 준비한 것을 하겠노라는 것이 예산입니다. 이것을 이만큼 해야 되겠으니까 이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청구하는 것이지, 어떻게 이런 예산들이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한다는 위원들 자체가 따분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만 더 물어보고 그만 둡시다. 248페이지 수질검사를 한다는데 하고 있습니까? 어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248페이지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수질검사하는 비용이 한달에 8만원으로 예산을 잡고 12개월, 그러니까 매월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매월 수질검사를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저희가 이것을 문화체육과라든지 위생과에서 목욕탕 물이나 아니면......,
길준

박길준위원

보내온 것을 우리가 수질검사 수수료만 받고,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예,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약수터라든지 또 비상정호수라든지에, 검사 자체는 저희가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타과에서 수질검사를 해달라고 의약과에 보내면 의약과에서 수수료가 8만원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시약값이 8만원 정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안오면 할 수가 없군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예, 의뢰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대로 와요? 한번 다 사용해 봤습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예, 그것이 법에 의해서 매년,
길준

박길준위원

꼭 해야 됩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예, 2회 하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약수터 같은 것은 저희한테 1년에 2회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2회는 다른 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재료비에 유통식품수거(검사의뢰용) 있잖아요? 이것 얼마나 실적이 있습니까, 오늘도 나가셨다는데?
재호

곽재호보건위생과장

예, 금년에는 지금 480건을 수거 검사의뢰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유허업소만 나갑니까, 무허업소도 나갑니까?
재호

곽재호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유허, 무허 다 나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길거리 가판대에서 파는 것 한번 식품검사 해본 적 있습니까?
재호

곽재호보건위생과장

가판대에서 파는 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수거는 안해봤고, 가판대에서 하는 것은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유허가업소만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무허가업소도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호

곽재호보건위생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무허가업소를 다 통틀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가판대 있지 않습니까? 가판대에서 업종위반을 해서 떡볶이나 이런 것을 팔고 있는데, 이런 것 수거해서 조사 안하느냐 이겁니다.
재호

곽재호보건위생과장

예, 그것은 보통 통상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길준

박길준위원

신고가 들어와야 가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는 안해요?
재호

곽재호보건위생과장

떡볶이나 그런 조그마한 것은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신고가 들어와야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생허가를 얻은 유허업종에만 나가느냐, 무허업종이 더 많으니까 무허업종에는 안나가느냐?
재호

곽재호보건위생과장

주로 대상은,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무허업종에 나가서 식품관련 사항에 위배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재호

곽재호보건위생과장

우선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고, 그리고 더 할 때는 폐쇄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무허가업소도 처벌할 수 있습니까?
재호

곽재호보건위생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잘못되면 유허가업소만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판대가 지금 길거리에 많은데, 가판대에서는 식품을 못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식품 가지고 얼마든지. 위생적인가 아닌가를 한번씩 판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시민들이 먹는데, 그 먼지 구석에 놓고 파는데 위생적인가 아닌가를 한번씩 나가 볼 필요가 있잖아요?
재호

곽재호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잘못하면 유허가만 다친다고요. 영업정지 내릴 것이고 행정처분 내릴 것 아닙니까? 무허가는 행정처분 못내리지요?
재호

곽재호보건위생과장

예, 시정명령 내지는,
길준

박길준위원

시정명령은 무허가인데 어디에 내립니까? 미안한데요, 유통식품수거(검사의뢰용) 작년에 한 것, 그것을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재호

곽재호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보건지도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라는 것이 뭡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음식물에 특정한 효소를 소화 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어린 아이들한테 해당하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검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홍기윤위원

이것이 그러면 2,200만원, 1년이라는데 금년에 몇 명 예상해서 한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2,000명 예상입니다.

홍기윤위원

다른 유방암이나 위암 이런 것은 몇 명에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1년, 1년 하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유방암이니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아, 한번 검사하는데 얼마 얼마'라고 알 수 있는데,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홍기윤위원

매해 합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예, 매해 합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구에는 1년에 새로이 출생아가 보통 2,700명 내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홍기윤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몇 명 정도 검사를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현재까지는 약 1,500명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체통계는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현재 3/4분기 통계로 봐서 1,500명정도 했습니다.

홍기윤위원

금년도에도 예산 있지요? 금년도 예산으로 몇 명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금년에도 똑같이 2,000명 했습니다.

홍기윤위원

이것이 2,200여 만원이면 몇 명 정도 할 수 있습니까? 1인당 얼마예요?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1인당 9,500원입니다. 그래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통계로 보면 보통 우리나라 출생아 3,000명중에 1명 정도 기형아가 발견된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형아가 발견이 되면 특수분유를 저희가 별도로 구매해서 그 분들한테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기윤위원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이것은 몇 명 정도 예상했습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이것은 대상이 지금 현재까지는 전 대상자가 됩니다. 누구든지 이런 질환을 가지고 신청하게 되면,

홍기윤위원

아니, 그런데 이 정도 액수라면 몇 명 정도 하느냐 이거지요.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어느 개인에게 얼마만큼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고, 본인부담금 전액입니다. 의료보험에서 본인부담금 전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에서부터 200만원, 1,000만원이 되어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내야 될 돈을 이 돈으로 주는 것입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니까 1인당 50만원 들어간다든지, 100만원 들어간다든지 이것이 없다 이 말이지요?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현재까지 45명 정도, 그리고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은 한 2억 정도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매해 하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금년부터 시행했고 앞으로 계속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지난해에는 한 5,0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아니지요. 금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홍기윤위원

아니, 45명 했다면서요?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그만큼 남아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아, 2억5,000만원 정도 남아 있다고요?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홍기윤위원

얼마 남았다고요?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지금 한 5,000만원 정도 남아 있지요. 앞으로 계속 지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소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대리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