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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343회 제1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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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에 따라 조사의 목적, 범위, 방법, 일정과 경비 등을 기재해서 본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은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장인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해「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대양산단주식회사와 대양산단주식회사에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대양산단 설립 및 운영 전반을 관리ㆍ감독하는 목포시 주무부서를 조사 대상기관으로 하며, 2월 28일까지 대양산단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서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조사, 보고, 청취, 증인 등 관계인 의견 진술 등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위원회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조사위원과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조사활동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활동계획은 오늘 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및 조사계획을 협의하고, 1월 8일 화요일 2차 회의를 기해서 자문위원회 구성과 조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택된 조사계획서는 1월 11일 금요일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계획서 보시고 질의 있는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