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양규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지방자치법」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및 목포시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7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월정수당은 194만 1,260원으로 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매년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 여비 지급은「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5를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기존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별표1과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별표2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