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상수 의원 발언

344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19-01-14

문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저희가 50억 가정시 4억 6,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에는 매수로 하면 30만장이 들어가고요. 장당 가격은 110원입니다. 그리고 환급 수수료를 한 1.5%이상 더 드려야 되고 종이화폐 할인액 그 50억의 7%, 명절시에는 10%씩, 가맹점 모집 및 홍보에 약간의 돈이 들어가서 4억 6,500만이란 예산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예산은 50억이라는 돈이 목포 경기에 돌아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50억이지만 또 만들어지는 금액은 4억 6,500이지만 이 예산이, 그리고 이 돈이 매년 1년, 2년, 3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목포내수에 많은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에 광역에서 하는 화폐가 발행됨으로써 거기 겹치는 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 저희가 부칙으로 2020년 1월 1일날 시행하자 했던 이유도 주 상황을 더 지켜본 바로써 이 조례가 그때 가서 개정될 게 있으면 개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한다면 간단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조례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