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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233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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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7조 임원에 관련된 규정에서 이사장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임면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사장의 임면은 구의회의 동의가 사전절차로 이행이 되었을 때만 인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복지재단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공식적인 어떤 출범식 또는 팜플렛 등과 같이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서 너무 섣부르게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고 즉,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고유한 기능에 있어서 사후승인의 성격을 갖는다 우리는 뭐 의원들의 심의를 통해서 통과가 되고 나서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미비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충분히 우리 조례를 이해하셨다니까 국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앞으로 재발방지 및 사과를 좀 하시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