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233회 제3본회의2014-09-26

오완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기간동안 추경예산안과 결산승인안은 물론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대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추경예산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 김광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으로 2014년 9월 18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14년 9월 25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14년 9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외 1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2014년 9월 25일 2014년도 제1회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입니다. 2014년 9월 17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강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이호귀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의원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이호귀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강남구 대표 주거지역으로 부상하게 될 세곡지구 보금자리주택이 속속들이 준공됨에 따라 입주가 진행되어 세곡동의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가 완료되는 2015년 이후에는 기존 거주민 대비 약 10배 정도가 늘어나 인구 5만여명의 거대한 동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강남구가 주민의 생활편의와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는지는 의문입니다. 먼저 세곡지구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교통문제입니다. 특히 수서역에서 세곡동사거리까지 밤고개로의 보금자리주택 입주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출·퇴근시에는 교통지옥이라고 할 만큼 교통정체가 극심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로 인한 인구 및 교통량 증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도 세곡지구 사업이 LH와 SH 등 3개 지구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사전에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입주가 진행된 지 2년이 다된 지금에서야 부랴부랴 교통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늦은 만큼 우리 구민들이 교통사각 지대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당장 시급한 밤고개로 확장에 앞장서 주시고 나아가 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교통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례신도시와 세곡지구를 경유하여 과천을 연결하는 위례-과천간 철도건설 추진을 면밀히 검토하심은 물론 위례-신사간 경전철이 세곡지구와 수서역을 경유할 수 있도록 노선변경을 위해 적극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은곡마을 등 8개 기존 마을은 1987년 취락개선지구 사업이후 증개축 등을 할 수가 없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바,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종상향 대책이 무엇인지 강남구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곡동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동 주민센터와 문화센터의 공간부족입니다. 세곡동주민센터 건물의 경우 2003년 인구 5,000명 기준으로 지하주차장에 총 22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곡동의 인구가 3만명에 이르고 있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인근 사유지 무단점유 등의 문제와 주민이 적극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의 공간확보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더욱이 2015년 말에는 세곡동 인구가 5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장 공간 확보와 문화센터의 공간 확보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세곡지구 일대에는 보금자리주택 개발로 인해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잔여지가 곳곳에 산재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잔여지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지구단위 주택건설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잔여지 발생 가능성에 대해 구 차원의 사전 파악과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발생한 잔여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해 주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므로 국가 및 지자체의 토지 매입 방안 검토는 물론 토지 소유자들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 해제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후 아파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수서동, 개포동, 일원동 일대는 (발언시간제한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990년대 초반에 조성된 영구임대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지어진 지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건물 갈라짐, 도색의 변질, 창문틈의 부식 등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후 아파트가 위험과 분쟁에 방치되지 않도록 주택법제59조에 따른 관리감독을 통해 아파트의 효율적 관리 및 입주자 보호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이호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14년도 제1회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호입니다. 먼저 이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57만 주민을 대표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9월 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4차, 5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한 사항입니다.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통하여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74억6,000만원, 특별회계 6,300만원, 총 375억2,300만원이었으며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293억9,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4억8,800만원, 2014년도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한 보조금 35억8,000만원 그리고 2014년도 본예산중 감편성하는 2억6,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으로 편성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예산편성의 필요성, 시급성, 타당성 등 주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 사업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며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 답변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주요쟁점사항과 검토내용을 반영한 추경안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특위 위원과 집행부의 지속적인 토론을 거쳐 그 결과를 종합하여 부위원장이신 김광심위원 외 1인의 동의 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총규모 375억2,337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절차 미비 등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부결된 세곡동 다목적 문화센터 부지매입 사업과 사업 필요성 검토가 요구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형물 설치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서 66억6,609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이를 과천~위례간 동서철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 노인의 날 기념 강남어린이축제 등 2개 의원발의 사업 7,200만원과 예비비 65억9,409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고 세무2과 기본경비 중 시설비에 1,2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보조금 사용전액 반환금 편성에 있어 실제 보조금 교부의 확인 없이 반환금을 편성하는 등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보조금 편성 및 집행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4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계획 변경에 따른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강남환경자원센터 재활용 선별 처리장을 확대하고자 예치금 5억8,00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은 기금주요 사항 지출금액의 50% 초과 변경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변경을 당초 지출 계획이 없어 정책사업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재활용품 선별시설 및 공조설비 증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업비 5억8,0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지출하고자 제출된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 집행부와 지속적인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 재활용품 선별시설 및 공조설비 증설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 이번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특위와 집행부 사이의 예산편성과 세부사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의사소통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단기간의 추경예산안의 심사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임을 감안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어렵게 우리 특위에서 의견을 모아 발의된 특위 수정안이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김병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연희

신연희구청장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김명옥 구 의장님, 윤선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있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과 김광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3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의결해 주신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여 한 푼도 헛됨이 없이 알차게 집행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김광심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강남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013년 9월 3일자로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 회부됨에 따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9월 22일 제2차 회의에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각각 청취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위원 대표위원인 송만호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듣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여러 위원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타당성 그리고 예산편성의 적정성, 예산의 과다편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에서도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예비비의 사용 용도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게 사용하는 등 집행부의 치밀하지 못한 예산 운영으로 인하여 의회의 예산편성권이 침해될 소지도 있다고 판단하여 향후 예산집행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대 편성되었거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결과로 예산자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결산과 예비비 집행에서 관계법령과 지침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향후 결산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개선방법의 모색과 재발방지를 당부하는 등 세부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거친 후에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본 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한 본 안건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김광심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오완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오완진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재난안전기능을 통합하여 강력한 재난안전 콘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국을 안전교통국으로 개편하여 도시재난안전과를 신설하고 안전건설과를 건설관리과로, 치수방재과를 치수과로 개정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안전강화 측면에서 도시재난안전과 신설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기존 기구에 대한 통폐합 등 정비와 신설되는 과의 소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마련하여 도시재난안전과를 재난안전과로 수정하고 행정기구 개편으로 다른 조례에 규정된 조직 구성내용을 개정하기 위해서 부칙 규정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오완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재민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재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재난현장의 대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재난안전과가 신설됨에 따라 안전분야 기술직 인력을 보강 강화하고자 3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은 도시재난안전과 신설에 따른 5급 인력 증원과 재난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직 인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원확충시 타 직렬과 직급 비율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재난안전에 관한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이재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윤선근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일원1동, 일원본동, 개포2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윤선근의원입니다. 2014년 9월 25일 제23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복지재단 이사장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3항에 따라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발기인 총회 및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 대하여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이사장에 관한 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소속, 주소 일반적인 사항만 제출되어 위 사항으로부터 적정성 등에 대하여 달리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복지재단 출범 과정에서 구의회의 사전절차를 고려하지 않았던 문제, 기부금 모금문제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친 후에 표결한 결과 강남복지재단 이사장의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윤선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33회 제1차정례회 기간 동안 성실한 자료준비를 통해 구정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결산안과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과 김광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관계직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으로 소중히 쓰여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