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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344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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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상수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목포시 관광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안건인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지역화폐 발행 및 활성화 시책, 재정적 지원, 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 할인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 가맹점의 등록ㆍ준수사항ㆍ취소 및 지역화폐 소지자 준수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는 목포시 지역화폐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종이지역 화폐발행ㆍ환전ㆍ업무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는 전자지역화폐 업무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50억 전자화폐를 발행할 시에는 4억 6,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장당 가격은 110원으로써 조폐공사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억 가정 시에는 2억 8,4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자화폐, 지역화폐 시행하고 있는 시ㆍ도는 총 7개 시ㆍ도로써 남해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4만명 정도 되지만 금년에 10억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시 지역화폐도 인구는 9만이지만 여기도 조례를 운영함으로써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