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수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수미 의원입니다.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띠의 해를 맞아 ‘올 한해는 하면 돼지’라는 말처럼 이루고 싶은 소망 모두 다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대표발의안건인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신고기한을 연장하여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중 부정부패 신고기한인 ‘1년 이내’를 삭제하고 안 제3조의2(신고기한)을「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를 준용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포상금 지급 지원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