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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234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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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조차도 아마 담당직원도 정확히 확인을 못한 것 같아요. 뒤에 지금 여쭤본 것 아시는데 기초단체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거치도록 나와 있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이사장이나 대표이사는 최종결정권자예요, 그렇지요? 결정권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3년 12월 개정이에요.

그런데 유독 우리 강남구만 지금 구의회 임명동의를 득한 재단은 전무하고 이것이 뭐 법률에 근거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이 신연희 청장님 들어오시고서 개정된 것이지요? 우리도 개정되기 전에는 임명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 공식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꼼꼼하게 좀 허위사실, 심의할 때만 그냥 그 자리를 해결하려고 거짓된 정보 주장하지 마시고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확인파악이 안되신 것 같아요. 제가 불러드렸지요. 오늘 퇴장하시게 되면 확인해 보세요.

제 얘기가 맞습니다. 저는 지금 관련조항을 제가 분명히 읽어드린 것이고요. 국장님,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