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위원 대표적인, 몇 군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먼저 거친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다. 2010년에 개정됐어요. 11월달에.
제가 조항 자체를 제7조 임원, 3항의 조항 자체를 지금 제가 나열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에게 적어도 뭐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조차도 지금 전혀 파악되지 않고 우리 과장님이나 특히나 국장님 같은 경우 밑에서 보고된 내용만 갖고 와서 심의를 하라고 하면 위원들을 저는 무시하는 처사이고 이러한 하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 밑에, 지금 와서 국장님, 지금 와서 확인할 것이 아니고 자, 지금 와서 확인할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오셨어야지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