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참고인 의원 발언
정석
박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진
정재진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재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용산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된 사유는 앞으로 행정기관 민원서비스가 창구중심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무인민원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체제로 전환되어 가는 추세에 있고, 참고로 서울시 20개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하여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계획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도 지난 12월 중순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하여 환경설정 및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우리구 수입증지조례에 무인민원발급기 전자수입증지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2조의2에 무인민원발급기의 인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조례 제3조의2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와 계기관서의 책임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전자수입증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호입니다. 의안번호 668번, 서울특별시용산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창구에서 발급하던 민원제증명 절차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창구를 거치지 않고 실시간 자동 발급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필요한 전자수입증지 인영에 관한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하여 인영되는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에 무인민원발급기 인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 표시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문제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봉현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우리 구예산으로 전부 사는 겁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시에서 보조금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예산 투입하고,

김봉현위원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한하는 민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민원을 제한하고 어떠어떠한 민원만 할 수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로 현재 증명을 발급하는 게 13종이 있습니다. 집합건물대지권등록부, 공시지가확인원, 주민등록등.초본, 토지 또는 임야대장,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농지원부, 생활보호대상자증명, 의료보호대상자증명, 이렇게 해서 13종을 발행합니다.

김봉현위원
그렇다면 13종은 발행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지금까지는 13종을 발행하는데 앞으로 시험가동이 끝나고 이것을 더 확대해서, 행자부나 시에서 확대를 하게 되면 더 많이 발행하게 됩니다.

김봉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실적은 어떻습니까, 시험가동하고 있는 것?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지금 사용하는 것이 하루에 한 3,4건씩, 우선 그런다고 해요. 아직 널리 홍보가 안돼서요.

김봉현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물론 홍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조작이라든가 뭐를 알아야 발급을 하지 조작이라든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면 발급할 수 없는 여건인데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아주 쉽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하면 그것만 딱 누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 주소라든가 뭐를 기록해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신분증, 주민등록증을 집어넣고 등본, 호적등본, 이렇게 누르면 나옵니다.

김봉현위원
자기 신분증을 넣고, 카드를 넣고 하듯이?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예.

김봉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섭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섭위원
이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그 시스템을 시범실시하고 있다는데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작년 11월부터 했습니다.

이영섭위원
현재 실적이 좋은 편입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아직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영섭위원
호응도가 좋은 편이에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많이 홍보가 안돼서, 구청 앞에다 하나 놓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이것은 구청에 놓는 게 아니고 외곽지, 전철역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사람 통행이 많은 상가라든지 이런 데다 놔가지고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가도 발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한 20개구가 하고 있고 강남구에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아, 이게 구청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데에,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동사무소나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영섭위원
현재 대당 단가는 얼마입니까?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했는데 저희들은 조례만 개정하는 것이고, 2,500만원입니다. 국비가 1,000만원, 구비가 1,500만원 해서 2,500만원입니다.

이영섭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몇 대를 설치하는 것은......,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조례만, 이 수입증지조례에 관한 것은 우리 재무과 소관입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용산구에 거주하면서 용산구 것만 발급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다른 데 것도 발급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전국 것을 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등록증을 보면 앞의 주소하고 뒤의 주소란이 틀립니다. 다른 데 전입을 했을 때에는 뒤에다가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 수입증지는 전자수입증지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에서나 시민봉사실에서 사용하는 인증기가 있습니다. 증지를 붙이지 않고 기계로 딱 찍는 것. 이게 인증기,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부터 사용한 사가지고 붙이는 것,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가격은 다 똑같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알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태
김근태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궁금해서 그런데요, 주민등록만 넣으면 된다, 그러니까 아무 신분증이나 되는 거예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아니, 주민등록증만 넣으면 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있는 다른 신분증은 안되고요?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우선 주민등록증만 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