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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189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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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검암동에라도 내려 보냈으면 이런 일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그 얘기하면 공문은 그렇게 분명히 내려왔는데도 법적인 요건이 아니다 공청을 할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국토교통부에서 법적으로 공청회 안 해도 되는 사항을 왜 주민의견 들으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까?

내려 보냈으면 주민의견을 들었어야죠. 그때 부구청장님 말씀 그랬죠. 청라하고 검암 주민하고 갈등 일으킬 필요가 없어서 그랬다 지금 갈등 어떻습니까?

갈등이 지금 심화되었죠? 문제해결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사과 먼저 해야죠.

잘못 되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미숙해서 그랬다 이것은 공청회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법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법적인 요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관례대로 그냥 검암IC 였던 것이 하루아침에 청라IC로 바뀌는데 법적인 것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것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