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정효현 의원 발언

원건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성구입니다. 오늘 제9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26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2년 2월 25일과 2월 26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각각 원안의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이 각각 찬성의견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들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의 심도 있는 사전심사를 거쳤고 미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정효현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정효현 의원입니다. 제98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02년 2월 1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2년 2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6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원창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시간 민원서류를 자동 발급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함에 있어 전자수입증지 인영에 관한 규정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하여 인영되는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에 무인민원발급기 인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무인민원발급기에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 표시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정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상복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상복입니다. 제98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각 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1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5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재해 및 청소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가 어려울 경우 자치구간 지원요청 또는 민간대행업체간의 지원을 요청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토지, 건물의 소유자에게 청결유지 의무를 부과하여 지역주민들이 공해 없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재해 및 매립지의 여건변동 대형업체 부도 등으로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 처리가 어려울 때에는 인근 자치구간에는 지원요청 할 수 있고 지원을 요청받은 자치구는 협력하여야 하며,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는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내의 청결을 유지하고 계획에 의거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구역이외의 다른 지역이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구청장은 대행업체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대행업체는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2월 1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5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종량제실시 이후 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재활용활성화추진사업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기여한 구민보상사업 등으로 사용함으로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집의 생활화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여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소요비용과 재활용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 환경관리과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재활용팀담당주사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2001년 6월 20일 동 기능전환에 따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구청에서 일괄 관리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1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6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입안사유 및 내용으로는 미관지구 재정비지침 및 노선별 지역실정을 고려한 바 서빙고로 이촌동길은 대부분 일반주거지역과 아파트 지구로서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지정목적인 사적지.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볼 수 없는 노선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건축물 높이를 4층 이하로 제한하는 역사문화미관지구를 건축물높이 제한이 없는 일반미관지구로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 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1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15일에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6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입안사유 및 내용으로는 이태원 지구단위계획구역(관광특구)내 상업지역신설, 준.주거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결정하고자 서울시에 협의.자문요청 하였으나 2000년 5월 24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검토결과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 고밀개발이 우려된다는 의견에 따라 서울시에서 고밀개발을 제어할 수 있도록 고도지구를 지정토록 통보되어 서울시의 의견을 수용코자 용도지역변경안과 함께 고도지구지정안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자문 요청하여 2001년 3월 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협의를 받아 2001년 11월 7일 용도지역변경안(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 대하여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2001년 11월 23일 구의회에 의견청취 하였으며, 2001년 11월 27일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01년 12월 6일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였는 바 당초 자문받은 대로 고도지구를 지정하도록 재보완요청이 있어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 찬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의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대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초 집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내실있는 회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해도 더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의회, 언제나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의원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집행부에서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만물이 회생하는 따스한 봄날에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9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