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임익모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14년 산업통상부에서 유권해석을 해서 내려 보내준 게 있는데 ‘우리 부에서는 법제처 법률자문가, 지자체 등과의 협의 검토회의를 개최한 결과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에 맞게 규제대상 여부 및 재량권 범위 등을 적용해야 할 사항이라는 운영기준을 자체 통보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상봉동에 홈플러스가 있는데 홈플러스가 입점을 하면서 지상1층에 있는 점포까지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1층 점포를 임대해서 들어온 점포들은 대형마트 휴무일에 같이 쉬게 되는 거예요, 한 달에 두 번 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1층 점포에 있는 것들은 이빨 빠진 것처럼 듬성듬성 쉬게 되니까 주민들도 보기 싫다, 어떻게 이게 발전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한 달에 두 번 휴무하는데 이게 과연 전통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규모의 기업체냐, 사실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그래서 홈플러스 지금 주변여건이나 엠코 이쪽 여건을 봐도 번화가, 젊은 친구들이 와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결정이 전통시장 상생협의회에서 안건을 올려서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