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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완진 의원 5분자유발언

235회 제1본회의2014-12-08

오완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민

이재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11월 6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운영위원회 소관 강남구의회사무국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이번 제2차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201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이재민 운영위원장님과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총액은 2014년도 대비 0.7%가 증가된 46억8,679만원입니다. 증가한 원인은 의원 및 직원의 국외여비가 25%가 증액되었고 직원 인건비의 상승이 주된 사유입니다. 2015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동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만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우리가 내년 2015년도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일단 이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에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부터 우선 얘기를 묻고, 2015년도 예산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물어볼게요. 이번에 행정감사가 의회에 4건의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건의사항 및 지적사항이.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동호사무국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회 홍보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모르고 있는 내용이 많이 있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를 통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동사무소에 관계된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직접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의회 직원들이 본청으로 발령이 날 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송만호위원님 건의에 대해서 당시에 감사를 드렸고, 앞으로 의회 직원들이 연 2회 전출할 때 그 직원들이 원하는 부서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제개편시에 전문위원과 사무국 팀장에 대해 직급상향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직급상향에 대해서는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대통령령으로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강남구만이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법률을 고쳐야 되는 사항으로써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관계 과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정활동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역시 우리가 집행률이 92% 정도의 집행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집행률 87∼88% 보다는 성실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불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지적사항에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묻고요, 다른 위원분들이 하실 얘기가 많은 것 같으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네, 그리고 지적사항에 관한 것은 2항에서 제가 다룰 것이거든요, 감사지적사항에. 지금은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국장님께 묻겠는데요. 20쪽에 보면 태블릿PC 구매가 있네요, 보니까. 그게 25대를 120만원 25대인데 어떻게 25개가 숫자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이동호사무국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블릿PC 구매는 올해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로 예산을 지원해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태블릿PC를 아예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해서 구매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왜 21대가 아니고 25대를 했는지 궁금하신 것 같으신데 21대 외에 사무국에서 쓸 수 있는 4대를 예비용으로 더 추가로 구매하기 위해서 25대로 편성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4대를 사무국에서 필요로 해서 4대를 더 구입하신 것입니까?

이동호사무국장

네, 의사 지원에 관계되어서 4대는 사무국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의원들은 전체 다

이동호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것 구입한 지가 얼마나, 몇 년 쓸 수 있는 건데 이번에 구의원들만 구입해 준 것인가요? 그러면 전문위원들은 구입 안 했나요?

이동호사무국장

전문위원들은 따로 사무국에 4대가 있으니까 같이 쓰셔도 좋고요, 그래서 태블릿PC 관계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구매해 드릴 계획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년 쓸 수 있는 기한은 없고요?

이동호사무국장

7대 의원님들 임기 중에 쓰실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울러서 또 다른 것도 하나 의문 나는 게 있어서 그런데요. 24쪽 보면 살균공기청정기 구매를 하셨는데 회의장에, 이게 550만원 10대면 이게 어디에 했길래 이렇게 10대씩 필요한지?

이동호사무국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의원연구실, 의원님들 각 방에 냉·난방기를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9,000만원을 편성해서. 내년에는 또 무엇을 위해서 의원님들 환경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본회의장하고 1회의장, 2회의장, 열린회의실, 회의실에 공기가 지금 탁합니다. 탁하기 때문에 본회의장, 1회의장, 2회의장, 열린회의실에 살균청정기를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해 놓으면 좀 쾌적한 데에서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구매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 그러면 의원연구실은 안에 창이 없는 데만 하는 게 아니고 창가 쪽은 창을 열어서

이동호사무국장

그건 기 이미 창이 없는 의원연구실에는 공기청정기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 그러면 저희 의원연구실의 창이 없는 데는 이미 들어가 있고

이동호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창이 있는 데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설치를 했다고요?

이동호사무국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이게 10대를 하셨으면 상당히 천장하고 공사하려면 상당히 컸었겠네요? 여기 보니까.

이동호사무국장

그 10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회의장하고 여기는 2회의장 아닙니까? 1회의장, 열린회의실 이런 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회의장에.
민숙

최민숙위원

네, 그렇습니까?

이동호사무국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이게 살균공기청정기가 550만원씩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게 어떤 용도에 쓰는 물건인지, 이게 가격이 많기 때문에 한번 물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거기 제가 추가질의 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답이 본회의장하고 1회의실, 2회의실, 열린회의실 그러면 4대 아니에요?

이동호사무국장

그게 면적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이동호사무국장

그래서 본회의장에 좀 많이 들어가고요, 여기 같은 곳은 2대 정도가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회의실에, 회의실 규모에 따라서 들어가는 대수가 좀 틀립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렇다고 치면 면적에 따라 틀리다고 하면 본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한 서너 대가 들어가겠네요?

이동호사무국장

한 4대 정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그게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회의장에 면적을 자리를 차지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천장 위로 해서 빼는 방법은 없나요?

이동호사무국장

그렇게 하면 공사규모가 커지고요, 냉·난방기 같이 스탠드식으로 되기 때문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만 그냥 설치를 하면 될 것 같은 판단이 되고요. 설치할 때 그 규모에 따라서 들어가는 대수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와서 현장을 둘러보고 10대가 딱 맞다고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해서 10대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전문가는 어디에 계신 분이 전문가입니까? 이것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이동호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 분들이야 많이 팔면 좋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동호사무국장

규모에 따라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검증을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본회의장이나 이런 회의장은 그렇게 회의 때만 쓰지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닌데 여기에다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호사무국장

그럴 때에는 또 필요에 따라서 이동이 가능한 것이니까요,
민숙

최민숙위원

이동이 가능하다고요?

이동호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특히 지금 의원연구실을 보면 창가 쪽은 제가 가면 햇볕도 들고 문도 열어놓을 수가 있는데,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방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기가 탁하고 하니까 거기는 특수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있다 보면 아주 답답하고 숨이 막힐 때가 많아요. 그런 데는 좀 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호사무국장

유효적절이 탄력적으로 사용토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님 말씀마따나 본회의장은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좀 많지 않고 길지 않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호사무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실행계획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매년 연말에 달력하고 수첩을 제작하는 과정에 보면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현재 의원들한테,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수첩도 900부, 달력도 900부인데 이게 강남구청 유관기관에 하나씩 돌리고 나면 결국은 상당히 모자람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까지 의원생활 하면서 쭉 보면. 그런데 2015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900부 가지고는 의원들이 충족할 수 있는 만큼 아니면 우리 지인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을까요?

이동호사무국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력과 수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달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달력은 서울시 25개구 중에 우리 강남구에서만 제작을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5개구 중에서 강남구만 하고 있는 제도다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달력은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나눠주는 게 보통 한 30여부, 25부에서 30여부 드리고 있고 수첩도 20권에서 한 25권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좀 부족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구민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답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늘려서 의원님들 필요할 때 개별적으로 더 드릴 수 있게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달력이나 수첩에 있어서 꼭 필요하신 경우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거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융통성이 있는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동호사무국장

예.

송만호위원

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묻자면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의회도 강남구청의 같은 산하기관일 텐데 우리 강남구의회의 해외 공무연수에 관련해 가지고 너무 내가 볼 때는 강남구청 사람한테 우리가 비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강남구청의 해외 공무연수하고 우리도 같이 맞춰서 안 된다면 우리 자체예산을 수립을 해서라도 공무에 대한 해외연수를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동호사무국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인원이 해외연수에 6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구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명 정도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비례해서 전체적인 인원을 봤을 때 구의회사무국은 30명 그 다음에 구청의 직원은 한 900여명 됩니다. 동사무소 포함이면 1,370명 정도 1,380명 정도 되고요. 그렇게 돼 있을 때에 전혀 의회사무국 직원한테 불이익이 되게끔 편성되지 않았다고는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국외 해외연수 같은 게 있을 때 우리 사무국 직원 더 챙겨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하고 있는 배낭여행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사무국 직원도 거기에 낄 수 있게끔 저도 사무국장으로서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답변은 매우 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여기 지금 22쪽에 보면 의원을 수행해 가지고 해외여행에서 의정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1년에 6명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밖에 지정이 안돼 있어요. 여기 22쪽 보시면 알 거예요. 국제여비 의원수행 및 의정 벤치마킹 인데 1년에 6명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강남구청 의원들 한 3명 정도 하고 직원 배속하게 되면 결국 세 사람밖에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확대실시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의회가 선진 의정활동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강남구에 적용하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허투루 써지는 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조금 확대실시 해 가지고 의원님들과 우리 공무원들과 해외 나가서 좋은 선진 의정사례를 가서 보고 듣고 와가지고 강남구에 벤치마킹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일일 텐데 왜 이렇게 확대실시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동호사무국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계속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직원들의 눈높이를 위해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바로 구청에서 총무과장을 했었습니다. 그 때 보면 공무원생활 10여년이 되도록 아직 해외를 못 갔다온 공식적으로 국외여비에 의해서 해외를 못 갔다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느끼기에 사무국 직원들은 그래도 오면 어느 정도 한 번씩은 그래도 가는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의 직원에 비해서 절대 이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성,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의원님들 하고 눈높이를 같이 하기 위해서 좀더 확대돼야 된다는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렇게 지낸다 하더라도 우리 뒤에는 사무국 직원들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인원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자, 이번에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복지에 관련 사업예산이 한 17%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외되는 부서가 강남구 구의원들하고 강남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분야에 일반적인 어떤 분야에 17% 정도를 복지예산에 증편성을 했어요, 이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왜 구태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강남구의회 의원들과 사무국장 하고는 왜 사무국 직원하고 우리하고는 왜 강남구에서 소외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예산서하고는 관계없지만 강남구의 사무국장님으로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아침에 나왔다 저녁 때 늦게 들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체력단련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날을 정해놓고 체력단련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강남구에 예산을 따로 펀성하더라도 집 가까운데서 충분히 체력단련을 해서 건강을 유지해 가지고 의원들을 특별하게 잘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이동호사무국장

예,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계속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그냥 사무국 직원들을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연간 편성하는 복지 포인트가 의회사무국 직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직원들의 체력건강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비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체력단련을 위해서 비용을 편성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국에 오신 직원들이 평상시에 연2회 인사이동 때 보면 안 올라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에 올려는 직원들이 그래도 선호하는 부서 중에 하나라는 거를 판단했을 때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과 적절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용이 될 수 있고 또 직원들을 위한 거를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어쨌든 사무국장님이 공무원으로서 아주 수 십년간의 경륜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우리 강남구의원들의 만약에 우리가 미리 생각하지 못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잘 좀 생각을 하셨다가 의원님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직원들의 복지향상에 힘써 주시기를 거듭 거듭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동호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본 위원장이 우리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775쪽 한번 좀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우리 속기사 인부임 인건비 하고 여기 지금 인부임 해서 6만674 곱하기 3명 곱하기 60일 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여기 3명이라는 거는 보조 세 명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동호사무국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에 나와 있는 그 속기사는 지금 이 앞에 계시는 분 같이 우리 정규직원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로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정례회 때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아니 나는 3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감사 때나 정례회 때 양쪽 위원회에 한 명씩 더 이렇게 하면 두 명 가지고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우리 행정감사 할 때도 보조로 오시는 분 이렇게 보긴 봤거든요.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한 명만 더 있으면 어떨까요?

이동호사무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한 명씩만 더 있어도 되는데 그 위원회가 한 분씩 들어가도 됩니다마는 교대를 해 줘야 됩니다. 교대를 해 주게 되면 그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교대를 해 주는 인원 뿐 아니고 교대한 직원은 여기서 치지는 않지만 나오면 그동안 쳤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해독을 하고 또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많게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렇게 인원이 두 명 가지고서는 교대로 하는 게 되지 않겠나 싶은 데 예결위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굉장히 생산되는 그런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나름대로 편집을 해야 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인원은 지금 편성되어 있는 그 인원으로 운영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글쎄, 양쪽 위원회 한 명하고 또 예결위 할 때는 예결위만 움직이니까 양쪽위원회는 안 하고 예결위만 하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예결위에서 번갈아 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리가 정례회가 지금 6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제일 바쁠 때가 지금 1년에 11월달부터 33일 회의가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래서 날짜도 좀 줄여도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동호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만, 걱정하고 있는 게 인원을 줄이면 그 회의록이 바로 바로 의원님들이 필요할 때 제공을 해 드려야 되는데 현재 우리 정규직으로 있는 속기사 3명 가지고는 정례회 때 이렇게 제때 제때 회의록을 만들어 드릴 수가 없고 인원이 줄게 되면 회의록이 1월말, 2월달까지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야근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특별히 11월달부터 시작되는 정례회 때는 인원을 좀 보강을 해서 바로 바로 회의록이 생산될 수 있게끔 해서 의원님들이 찾을 때 바로 바로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현재의 인원이 적정하다고 보고요. 다만, 예산이 불필요하게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거는 제가 이번 정례회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예, 날짜도 한 번

이동호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3명이면 예를 들어서 한 50일 정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동호사무국장

예, 날짜는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777쪽 한 번 보시면요. 맨 아래쪽에 정근수당 가산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게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동호사무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근무한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15년에서 20년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1인당 8만원을 받게 되어 있고요. 20년에서 25년까지 근무를, 근속을 하게 되면 11만원, 25년 이상을 하게 되면 13만원에 대한 근속수당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용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가산금이라고 그래서 추가적인 금액인 줄 알았는데 수당이름을 이렇게

이동호사무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근속수당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목을 붙인 거군요.

이동호사무국장

재직기간이 오래 되면 정근수당이라고 해서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그 뒤쪽 780쪽에 보면요 특정업무경비 해 가지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 항목에 대민활동비 이게 어떤 용도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맨 마지막입니다.

이동호사무국장

예,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하는 거는 구청에도 이런 제목이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감사, 복지, 동사무소에 근무하게 되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지급을 하는데 구의회사무국도 직원이 이렇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끔 예산편성에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수당을 의미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러면 우리 사무국 외에 5명은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보면 될까요?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동호사무국장

아, 여기는 제가 알기로 4급과 5급은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급과 5급에 대해서는 어떤 수당이 있냐면요 의사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원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요.
광심

김광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추가질의요. 그러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는 시간선택제 우리 속기사들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이동호사무국장

예, 거기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선웅

여선웅위원

위원님 저
재민

이재민위원장

여선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선웅입니다. 사업설명서 19쪽에 전문위원 의정자료 조사 업무추진비, 의정활동 지원비 이렇게 있는데 항목이 두 개인데요. 이게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그냥 구분해 놓은 겁니까? 비슷한

이동호사무국장

여선웅 부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전문위원 의정자료조사 또 전문위원 의정활동지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전문위원들이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저희 전문위원이 몇 명이죠?

이동호사무국장

전문위원이 모두 5명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다섯 분 다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이동호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다 쓸 수 있는

이동호사무국장

예, 다 쓸 수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카드로 쓰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동호사무국장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다섯 분 모두 다 한 장씩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이동호사무국장

위원회별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제안드릴 게 우리 본회의장 있잖아요.

이동호사무국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거기 안에 프로젝터 이렇게 빔 쏘는 게 조금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이번 예산에 이렇게 편성 할 수 있습니까? 구입하는 거를?

이동호사무국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얼마가 되는지 한 번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예산에 자산취득비에 여유가 있다면 바로 바꿀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예, 그리고 방송국 저희 의회 방송국이라고 제가 부르면 방송국 안에 있는 기기들도 조금 오래 된 것 같은데 그것들도 혹시 지금 어렵겠죠? 지금 추진하는 거는 어려운 거죠?

이동호사무국장

아, 이번에 그 방송국에 있는 그 장비는 저도 지금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한 5억 정도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비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되는지 내구연수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여선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기 하나만
재민

이재민위원장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사무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이 정말 매연이 심해요. 그래서 마스크를 써야 안전할 정도로 그거 좀 어떻게 개선책 없겠습니까? 내년에 어떤 예산반영해서 매연을 좀 줄여주십시오. 실내에 있어도 매연이 매우 독하거든요. 그래서

이동호사무국장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타는 차가 카운티 15인승 그걸 얘기 하시는 겁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차종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사무국장

네, 그러면 원인을 한 번 찾아가지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광심

김광심위원

차 내에 있어도 매연이 매우 심해서 입을 막을 정도로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동호사무국장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한 번 확인해 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문백한위원

잠깐만 저기 이건 구의회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이번 구룡마을 재난사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조금 재난 당한 이재민에게 좀 어떠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의상단 회의 때 꼭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이 좀 힘좀 써주십시오.
재민

이재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백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룡마을 화재 건에 대해서 후속처리로 우리 강남구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는 의상단 회의에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결특위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 및 의견서가 예결특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중현위원께서 작성 발의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최중현위원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