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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정석 의원 발언

100회 제1본회의200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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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준

박길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구 의회가 개회한지 100회가 되는 회기입니다. 또한 6월 13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회의로서 매우 뜻깊은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구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는지 지난 4년을 되돌아보시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철

이산철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산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용산구민의 복지증진에 힘써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길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용산구의료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2001년 5월 24일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어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명칭변경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정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근거법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용산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하고 관련법령에서 변경된 근거규정 및 용어정비로 조례안 제1조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을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으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조례안 제3조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명칭이 개정되었으며, 조례안 제4조제1항 '회계공무원 임명사항이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에서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제7조제1항에 의거 구청에서 지급하던 진료비지급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의 결손처분근거규정이 의료급여법 제24조에 새로이 규정됨에 따라 조례 제9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의료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저소득층 의료복지 실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대리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675번, 서울특별시용산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하신 구청 측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기존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과 제1,3,4조의 문구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제7조1항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7조의4항에 의하여 변경하게 된 부분입니다. 참고로 동규칙 제27조4항에 보면 의료급여비용의 대불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대불여부를 심사 결정하게 되어 있고 대불을 승인한 다음에는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때부터 대불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9조의 삭제는 상환 받지 못하는 대불금의 결손처분을 위한 근거규정으로서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이중으로 조례에 규정할 이유가 없어져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에 위임하지 아니한 부분의 상위법률 적용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법률명칭 변경과 일부 상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례의 개정안이므로 검토상 별다른 문제점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세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대리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세위원

위원 이광세입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나머지 과정은 전부 똑같고 보호법하고 급여법 문구상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나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차이점이라고는 저희들도 느끼지 못합니다. 문제는 의료보호나 의료급여, '보호' '급여'인데 그것이 생활보호법이 생활급여법으로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용어만 바뀌는 겁니다.

이광세위원

뜻은 같고 용어만 바뀌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이광세위원

그래도 특별한 뜻이 있다든가 문구상 바꿔야 되는 뭐가 있어서 바꾸지 아무 뜻 없이 바꾸었을 리는 만무하죠.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이산철 - 확인을 해본 건 아닙니다만 입법취지는 받으시는 분 입장을 배려한 것이 아니냐, 보호를 받는다는 것보다는 급여로 하는 것이 자존심이라든지 받으시는 분 입장을 배려하는 것이 아닌가 입법취지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구상 듣는 사람 입장에서 불편스럽지 않다?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이산철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상의를 해서, 누가 물으면 뜻은 전부 같으나 문법상 뭐가 달라서 그렇다고 하는 것을 내 임의대로 답변해 줄 수 없고, 이렇게 상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었는데 참고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대리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갑주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대리

황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갑주위원

황갑주 위원입니다. 내용과는 약간 다른데요, 의료보험증 대신 현재 신분증으로도 대체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은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이 업무는 사실상 국민기초급여 수급자들하고 옛날에 영세민, 자활근로자 그 사람들에 관한 겁니다.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황갑주위원

신문을 보니까 요즘 의료보험증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과는 다르지만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대리

황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용산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4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