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정작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 됐지만 주요 원장, 시설장들의 그런 횡령이나 비리의 온상이 또 이 급여부분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제출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하지 않는 직원이 올라가서 예산을 수령하는 경우가 생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정작 사회복지사들 그 얼마나 조건이 안 좋아요. 처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법정수당이나 받아야 될 근로기준법상 준하는 지급도 못 받으면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겨우겨우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어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금액이 매우 낮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지도점검을 하면서 걸러내야 되는데 시스템적으로 그게 아마 미비했던 것 같아요, 언론보도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줘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