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2014년도 강남구 행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4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이 자리를 빌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밤낮없이 애쓰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쁘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구정업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현황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 강남주민의 복리증진과 진일보된 강남구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 강남 구정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정확한 구정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 바 주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과 같은 법 시행령 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모든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국장과 소속 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