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하균 의원 5분자유발언

조희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사무국장 황종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접수되었고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중랑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봉7재정비 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고 중랑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각각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6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임익모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서상혁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중랑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종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익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익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2018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심사 활동에 참여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8년 8월 2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6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534억 3,600만 원, 특별회계 2억 8,500만 원, 기금 40억 원 규모입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464억 6,5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34억 8,100만 원, 국ㆍ시비 이월금 34억 1,400만 원, 세외수입 3,3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부분은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관련 사업비 2억 1,100만 원,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8억 원, 도로 보수 및 제설자재 보관용 창고 신축비 22억 5,000만 원 등 총 537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중랑아트센터 브런치카페 조성사업 관련 카페시설 설치 1,500만 원,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한 부동산 취득 19억 원을 삭감하는 등 전체 21건에 31억 736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더욱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총 40억 원 중 1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삭감한 부분 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상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임익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장신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장신자 의원입니다. 2018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정례회 회기 내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구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시정하게 하여 행정에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구청 전 부서와 8개 동 주민센터, 중랑구 시설관리공단과 구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일정은 10월 12일에 면목2동 주민센터 등 8개 동의 주민센터를 감사하고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구 전 부서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구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는 현황보고, 서류검토와 질의ㆍ응답, 현장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18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10시25분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계획안은 2018년 8월 2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8월 3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획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관리 및 제설창고 건립을 위하여 신내3지구 내 토지를 매입하고 기능과 시설이 보강된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하여 신내동 신아타운 건물 2층을 매입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산로 194(신내동) 신아타운 건물 2층 매입이 불가능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한 건물 매입 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나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2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9월 3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과 함께 새로운 중랑 실현을 위해 민관협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민선7기 구정 핵심사업의 역동적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2항의 제1호와 제17호를 다른 호와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 각각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자원개발ㆍ연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으며 부구청장 직속 한시기구 변경에 따라 조례 제1181호 부칙 제1호2조의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2018년 9월 30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2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9월 3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현 1,331명에서 1,358명으로 27명 순증 조정함으로써 구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구정 성과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은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은승희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17일 본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8월 2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9월 3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운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2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8월 3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층 고용상황 악화 및 주거 빈곤율 상승 등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1호 청년의 기준을 국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발의내용에 부합할 수 있도록 34세로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장신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장신자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2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8월 3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를 특정 보훈대상자로 한정하고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는 자격요건 조항의 개정을 통해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이행하여 보훈정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 조제목 및 조문이 ‘보훈명예수당’을 ‘보훈예우수당’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의2 제1항의 조문 중 전상ㆍ공상군경에서 전체 국가보훈대상자로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급제외 대상자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8월 3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 10월 12일 일부개정 이후 신내청소년독서실, 양원청소년독서실 2개소가 폐쇄되어 목록에서 삭제하고 청소년독서실의 이용 또는 사용자의 명칭 및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기준에 맞춰 일부 조항에 대하여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의 조문 중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를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위탁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업무추진에 있어 미래 예측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8월 3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감면대상의 상위법 인용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위법인 하수도법의 위임 없이 수수료 체납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한 안 제10조의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안 제12조제3호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서 명시한 지원대상자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임익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임익모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17일 은승희 의원을 포함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8월 23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8월 3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2018년 8월 14일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 2월부터 시행됨에 앞서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내 실정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7조, 제8조의 미세먼지 피해예방을 위한 구민설명회 개최 요구조항 마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경보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주민제안 조항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8월 3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제6조3항 개정에 따른 6m 미만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 시 재난구조 및 긴급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제12조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제1항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부정주차 예방을 위해 단서조항으로 징벌적 주차요금 부과 내용을 신설하고 주차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차장 운영 종료 전 사전징수 시간을 30분에서 2시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임익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하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신하균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8월 3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일부 조항 신설, 추가, 변경 사항 및 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으로 인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 및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 제명 위원회 명칭을 그에 맞추어 변경하였습니다. 지주 이용 전자게시대의 세부적인 표출 및 관리 기준 마련, 벽면이용 간판 중 네온류ㆍ전광류 간판과 디지털광고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근거 마련,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 지정게시판에 위탁 관련 사항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제출하도록 명시한 제9조제8항의 의무 부과 사항을 재신설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주민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기존 조례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8월 23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8월 3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맞춰 조례 제명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기금명칭은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심의위원회 명칭은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기금의 용도 변경에 따른 내용 현행화, 안전관리에 관한 일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신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상봉7재정비 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최은주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상봉7재정비 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8년 8월 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9월 3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5월 상봉6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시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어 상봉7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변경된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계획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건축계획이 소형 평형 위주로 세대수 및 임대주택 수 증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획지의 감소폭은 극히 미미하고 도로의 가각정리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관련 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봉7재정비 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상봉7재정비 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27회 임시회 12일 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열정적으로 질의와 토론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익모 위원장님과 서상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세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1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처리하였고, 537억여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51억여 원 규모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사업의 적정성과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은 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10월에 있을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은 일정이 빠듯하여 집행부의 애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디 수감 및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41만 중랑구민 여러분! 전례를 찾기 어려운 폭염과 때늦은 폭우의 영향으로 농산물 작황이 부진하면서 채솟값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물가가 크게 뛰어 명절을 앞둔 서민들의 근심이 무게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인 맹자는 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 있다고 하여 바람직한 정치의 첫걸음은 백성들의 의식주를 만족하게 해 주는 데 있다고 역설하였고, 고대부터 명멸했던 동양의 수많은 왕조국가들이 구휼과 물가 안정을 치국책의 기본으로 삼았다는 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명절을 보내야 하는 서민들의 우울한 마음을 헤아리는 세심한 행정을 집행부에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41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가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폐회